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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인물건 매매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1순위 단지에서 물건을 보던 중 제 예산범위에 맞는 매물이 갑자기 나왔다며 사장님이 급하게 보러오라해서 갔습니다. 

이 물건이 현재 호가 대비 3500만원 정도 싸게 계약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집 거주가가 임차인이고,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고, 계약일이 만료되었고, 해외로 가있는 상황이며 집주인이 10월에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사님은 2월초에 판결결과가 나올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면 임차인의 부모가 짐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허제 구역 물건입니다. 집주인이 다 주택자라 5월9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찾아보니,판결이 나와도 끝이 아니고, 실제 인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토허제 허가가 안나올 수도 있나요?

질문 2. 매수를 결정하기에 리스크가 큰 상황인건지? 이 매물말고는 1순위 단지에서 매물이 없습니다.

질문 3. 매수를 결정한다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 문구가 있을지?

질문 4. 리스크 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블랙달리
13시간 전N

안녕하세요! 딘딩님 양도중인 물건 고민 관련이시군요! 매물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 물건 찾으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질문1 말씀처럼 인도까지도 시간이 걸리기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2 매수하기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슴니다. 물리적 인도까지 필요하기 때문임니다. 질문 3 잔금 및 물리적 소유권 이전(명도 완료)를 전제로 하고 이행이 안 될 시 계약을 파기 한다는 조건으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질문 4 해당 계약서를 법적으로도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런 리스크를 전제로 네고도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는 다음 순위 물건도 찾아 두어서 해당 물건이 안 될 시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그만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제이든J
12시간 전N

딘딩님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은 쉽지 않기도 하더라구요. 다만 해당 거주자가 집주인이고, 집주인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도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던거 같아요. 해당 거주자가 임차인이시면,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에 들어가셨고, 경매 낙찰 받으면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인지 파악해보아야 명도의 난이도가 나올것 같아용

메트리
8시간 전N

딘딩님 안녕하세요 1번 그 부분은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부사님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되 보수적으로 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임차인도 판결 이후 협조적인지, 난이도 여부 등) 2번 5월 9일까지 잔금에 대한 리스크는 딘딩님이 아닌 매도인의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잔금시기 보다는 그 시점에 딘딩님이 일정대로 입주가 가능하신지 확인하시는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시는 상황이시고, 융자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 아니기에 과정이 불편할 순 있지만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번 물건자체(하자)보다는 명도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기에 그 부분을 고려한 특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질문주신 부분과 다른 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리스크대비는 다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 대응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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