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위 단지에서 물건을 보던 중 제 예산범위에 맞는 매물이 갑자기 나왔다며 사장님이 급하게 보러오라해서 갔습니다.
이 물건이 현재 호가 대비 3500만원 정도 싸게 계약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집 거주가가 임차인이고,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고, 계약일이 만료되었고, 해외로 가있는 상황이며 집주인이 10월에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사님은 2월초에 판결결과가 나올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면 임차인의 부모가 짐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허제 구역 물건입니다. 집주인이 다 주택자라 5월9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찾아보니,판결이 나와도 끝이 아니고, 실제 인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토허제 허가가 안나올 수도 있나요?
질문 2. 매수를 결정하기에 리스크가 큰 상황인건지? 이 매물말고는 1순위 단지에서 매물이 없습니다.
질문 3. 매수를 결정한다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 문구가 있을지?
질문 4. 리스크 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