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을 듣고 내집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해서 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요.
지금 둘다 대출은 없어서 dsr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제가 주담대를 받기로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6000만원정도인데 dsr로 인해서 신용대출이 다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저 : 주담대 + 신용대출 2~3천
아내 : 신용대출 3~4천
이렇게 진행하고 아내가 가진 돈을 차용증으로 해서
자금조달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대출 순서가
신용대출상담- 신용대출 실행 - 주담대상담 - 주담대 실행 순서가 맞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카카오봇님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1억 미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담대 -> 신용대출까지 dsr 범위 안에서 되는지 은행에 한번 더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이후 혼인신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봇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준비중이신가보네요!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신용대출 1억 미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순서는 주택담보대출 먼저 받으시고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순서로 받으셔야 DSR 산정 방식 때문에 한도와 승인에 유리하게 됩니다. 내집마련 성공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녕하세요 카카오봇님 윗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셔서 차용증 관련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 )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까지 받으셔야하는데요~ 공증 받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기 -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듦 - 대여액 1천만원 기준 3.3만원,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증가 2.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 비용 600원 -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할때 충분히 증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본인 본인 매매에 관한 차용이며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우체국에서도 확정일자 처리해주는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소에 방문해야 함. - 혹 소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며 원금, 이자 이체내역을 잘 준비해야 함 유리한 방법으로 매수까지 잘 실현되시길 응원드릴꼐요! 봇님 화이팅!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