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
비규제지역의 매물을 투자하고자 보고 있는데요.
주인이 전세맞추는것에 협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세입자분과 매도자 계약 및 잔금까지는 주인이 받아서 처리 하는것으로 이해 되는데요.
세입자가 만약 전세대출 이용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잔금을 전세 대출로 진행 시 당일 등기 변경 될 경우 문제가 없을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이경우엔 현금으로만 전세를 진행 하시는 세입자만 가능한 경우인가요 ?
-> 현금으로만 전세를 맞쳐야 하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면 이경우 저에게 RISK 가 되어서
계약서상 명시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표기 해야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도움 및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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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더나은삶님 안녕하세요~ 매도자 -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끝내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서 임차인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실제 매매 계약 잔금일은 임차인이 대출 실행하고 최소1개월~6개월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마다 기간 상이) 매매가 7억, 전세 6억이면 임차인은 전세대출 6억 받아서 입주하고 더나은삶님은 매도자에게 차액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의 5% 정도는 남겨 놓고 차액을 지급하고 매도자는 이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1개월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나은삶님! 위에서 드림텔러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방법대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맞추는 것에 동의하며 전세입자 계약 일에 따라서 잔금은 당기거나 미룰 수 있도록 특약 사항에 기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 모쪼록 매수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더나은 삶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자세히 말씀주셨고, 하나 더 확인할점은 은행별로 확인할때 사장님에게 물어보셔서 대출삼사, 지역은행 순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세입자를 받는게 가장 좋지만, 현금세입자가 실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약으로 헷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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