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막히거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찍히는 일이 생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말이죠.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억울한 가압류로 본 손해를 실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얘기 전에,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방공탁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계좌·부동산·매출채권 가압류를 빠르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나 영업이 멈춘 상태를 일단 정상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공탁금이 묶이면서 이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이자 손해가 나중에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 ‘소명’만으로 허용되는 잠정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상대방이 나빴다”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가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는 손해는 해방공탁으로 묶인 돈에 대한 이자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 가압류를 풀기 위해 1억 원을 해방공탁했고,
그 돈이 1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법정이자율은 연 5%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1년에 약 5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 공탁금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는 보통 연 1% 내외로,
같은 기간 약 1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인 약 400만 원이 바로 법원에서 통상손해로 인정되는 보상 금액입니다.
공탁 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대략 200만 원 정도가 손해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자 손해를 인정받는 데 있어,
이런 사정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방공탁을 했다면, 이자 차액은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거래 무산, 영업 손실, 대출이자 같은 손해도 이론상으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손해들은 대부분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입증이 쉽지 않아, 많은 사건에서 이 부분은 기각되고
이자 차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실제 채권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걸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안소송에서 그 초과된 부분이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정리되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 책임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보증보험을 제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상대로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보험사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한 가압류는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이기고, 해방공탁을 했다면
1억 원 기준으로도 연 수백만 원 단위의 보상은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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