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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승계 방식 투자

26.01.30

안녕하세요! 전세승계방식의 투자에 궁굼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현재 매매가 6억인 집에 근저당이 3억 잡혀 있고, 주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선 4억 정도에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계약을 하고, 자랑은 이때 새로 계약

 

서를 작성하고,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잔금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소유권 이전만 

 

은행에 따라 1주~3개월 텀만 두면 가능하다 하십니다. 

 

 1)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제가 알거론 근저당 잡힌 집에

 

말소 조건이 있어도 전세대출이 불가한걸로 아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는 근저당 말소가

 

불가해 이해가 안되네요ㅠ( 매매가 6억, 전세4억, 갭2억)

 

2) 그리고 전세승계방식으로 계약 진행시 가계약 혹은 계

 

약서 특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하루쌓기
26.01.30 20:35

안녕하세요 한계단 님, 질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물건을 찾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기준에 맞는 투자물건을 곧 찾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응원드리고 싶어서 질문 외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 Q.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A. 이건 은행 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은행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전세승계방식으로 계약 시 특약에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A. 아래 답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매수인은 현재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매매계약이며, 전세보증금은 n억n천만원이다. - 매매잔금 중 임대차 계약의 임차보증금은 잔금에서 상계처리하고 매수인은 상계후 차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다음의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현재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nnn,nnn,nnn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이를 말소하기로 한다. 위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저당이 말소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전세입자를 구하는 액션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세낀 물건을 우선으로 찾거나, 세입자를 맞추기 전에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이팅입니다!!

나초단
26.01.30 20:38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투자하시는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소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알려주신대로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은 전세 대출 시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에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전세 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부분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길
26.01.30 20:45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말씀 주신 부분은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근저당 말소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기존 근저당 금액과 말소 시점이 명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은행에서 꽤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편이라, 사전에 해당 은행에 직접 구조를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약에 넣을 내용은.. -본 계약의 임대인은 잔금일(또는 ○○년 ○월 ○일)까지 본 주택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전액을 말소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위 기한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을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근저당 말소 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또는 전부)를 기존 근저당 말소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금액은 근저당 말소 완료 후 잔금으로 인정한다. -본 계약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하며,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가 모두 완료된 이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한다. 최대한 꼼꼼하게 특약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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