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해외거주자 매매 거래시 양도세관련 문의

26.02.03

안녕하세요 

25년에 월부를 알게되어 실거주는 못하고있지만

갈아타기를해서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게된 부린이입니다

 

충청도 지방에서 19년에 분양권 P주고매수하여 21년 입주계획이었으나

21년부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게되면서

현재는 국가만 바뀐상태로 계속 해외에거주중인입니다

 

25년에 월부의 강의를듣고 기존에 보유했던 지방 12억미만 2년 보유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해서 매도후 갈아타기를했습니다 양도세는 없는거로 생각해서 신고는 했는데 (공동명의)

오늘갑자기 세무소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문서를 받았네요

 

세무서 문의시에 해외거주자는 지방 12억 미만 2년 보유기간을채웠더라도 양도시에 과세가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해서 한번더 월부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입국기록을 보면 한국체류기간도 얼마안되고

해외거주로 판단되긴할텐데,. 이부분을 간과하고

갈아타기에만 포커스를 둔게좀 아쉽기도하구요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따로 수행해야하는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싶습니다

 

오프라인출석을해야되는건지, 등등

 

감사합니다 


댓글


징기스타
26.02.03 09:26

안녕하세요, 저도 해외거주한 이력이 있어 이건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해외 이주 즉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매도 조건이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조건이 몇가지 더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세무 관련으로는 특히 QNA 게시판 외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 세무적으로 대응이 제한적일 순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깐요. 비용이 조금 들긴 할텐데 꼭 전문가에게 비용을 내고 상담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하실텐데, 아무쪼록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운조creator badge
26.02.03 09:30

안녕하세요 부로 가는길님! 현재 처하신 상황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첫번째로 위와 같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아보실길 바랍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 세무 조사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혹시나 주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명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관분께 연락하여 세무사를 선임할 예정임을 알려주시고 세무사 분을 선임하셔서 거주자로 인정 받을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시고 만약 거주자로 인정이 어렵다면 최대한 빠르게 세액 확인하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참 어려울텐데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확행
26.02.03 09:34

안녕하세요 부로 가는길님! 생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답변드리면서 찾아보니 해외 주재원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는길님이 1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수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출국 후 2년 내 양도 특약“에 대해서도 주재원은 세법상 여전히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는길님 응원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