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에 월부를 알게되어 실거주는 못하고있지만
갈아타기를해서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게된 부린이입니다
충청도 지방에서 19년에 분양권 P주고매수하여 21년 입주계획이었으나
21년부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게되면서
현재는 국가만 바뀐상태로 계속 해외에거주중인입니다
25년에 월부의 강의를듣고 기존에 보유했던 지방 12억미만 2년 보유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해서 매도후 갈아타기를했습니다 양도세는 없는거로 생각해서 신고는 했는데 (공동명의)
오늘갑자기 세무소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문서를 받았네요
세무서 문의시에 해외거주자는 지방 12억 미만 2년 보유기간을채웠더라도 양도시에 과세가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해서 한번더 월부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입국기록을 보면 한국체류기간도 얼마안되고
해외거주로 판단되긴할텐데,. 이부분을 간과하고
갈아타기에만 포커스를 둔게좀 아쉽기도하구요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따로 수행해야하는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싶습니다
오프라인출석을해야되는건지, 등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