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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6.02.03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내 집 마련을 진행 중인 30세 미혼 남성입니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1차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접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예금 : 2천만 원

  ㅇ 주식 : 1억 원

  ㅇ 대출 : 3억 5천만 원

  ㅇ 기타 차입 : 5천만원(차용증쓰고 지인 예정)

 

실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배님들 글을 보면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가급적 한 통장에서 흐름이 이어지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식 계좌를 총 3개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금 마련을 위해 오늘 주식 약 1억원 어치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ㅇ 매도 후 현금을 계약금·중도금 송금용 통장으로 미리 이체해 두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처럼 ‘주식 1억원’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ㅇ 1차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금액과 달라지더라도

      계약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 1억 2천만원’처럼 수정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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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6.02.03 12:20

이십구세님 안녕하세요 :) 먼저, 내 집 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식 매도 대금은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에 기재하며, 증빙서류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매도금액이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미요미우creator badge
26.02.03 12:46

이십구세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주식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셨더라도 주식 1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차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금액과 달라지더라도 총 매매 금액이 일치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차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잘 남겨두셔야 추후 증빙 요청이 왔을 때 소명이 가능하니 이 부분 잘 준비해주세요!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돈죠앙
26.02.05 00:00

이십구세님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새는 주식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등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이십구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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