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어젯 밤 올린 질문글에 너무너무 도움되는 글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움되는 답변들을 듣다보니 조금 정리가 되는 듯한데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글을 다시 남겨보려고 해요.
먼저 앞선 질문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1.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분이 만기 전 퇴거를 요청하심.
2. 알겠다고, 임차인 구하시라고 했더니 얼마 후 바로 다른 곳에 월세 알아보심(현재 공실)
>>> 빨리 새 임차인분을 구하기 위해 입주청소 해놓고 나가겠다 하시면서
임차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부사님 1분께만 매물을 내놓겠다 하심(부사님 조카가 임차인)
3. 지금 새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2년 후 지역 공급이 많음을 확인하고, 3년 전세를 얘기했더니 부사님이 3년 전세 할 사람 없다고 하심.(실제로 계약할 뻔하다 3년 전세 얘기했더니 계약 안하겠다 하심)
4. 1년 전세로도 여쭤보았으나 1년 전세나 3년 전세나 구하기 힘들다며,
현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이자를 내는게 부담스러우니 빨리 구해지는 손님으로 맞추겠다 하심.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q&a에 답변주신 글들을 읽어보며 생각한건,
부사님께 저의 상황을 아예 고려해주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년 전세를 빨리 구해줄 수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겠다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임차인분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저도 충분히 임차인을 배려해서 만기 전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고, 부탁받은대로 부동산 1곳만 내놓았음을 말씀드리려고요)
이번에 궁금한 건, 1년 전세를 맞추려고 할 때, 혹시 어떤 이유를 들면서 1년 전세로 맞출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사님께서 막연히 1년 전세는 안된다. 그건 안하려고 한다 시전하시는데.. 제가 2년 뒤 공급상황을 이야기 드려도 여기까지 영향 없다며 되려 저에게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네요.(ㅠㅠ)
아니면 1년 전세를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 분에게 혹은 현 임차인에게(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으니..) 제가 내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부사님께 1년 전세 맞춰주시면 다음 매매 때 물건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제 아파트 단지에 많이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지금 부사님이 계신 위치도 제 단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 빨리 처리하고 싶으신듯 해요ㅠ)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고 다른 곳에 내놓게 맞는걸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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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하하프리님. 앞서 올려주셨던 큐앤에이 질문도 읽어보고 이 글도 읽어보면서 참 많이 곤란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년 전세입자나 3년 전세입자를 구하는게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임차인 신규계약 때, 1년 계약 하실분만 찾았는데 결국 2년 전세를 맞추었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구해지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법이 없진 않아요. 1년 전세의 경우, 주변에 입주가 있을 예정이니 단기적으로 거주할 임차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시세보다 조금은 싸게 (1층가격?)정도로 싸게 내놓으면 1년 거주 수요층도 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곳에 뿌려놓을 것 같습니다. 3년전세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 갱신권을 협의해서 2년계약 + 1년 연장(갱신권사용)으로 첫 계약부터 특약에 며시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3년동안 보증금 인상 없다는 조건을 걸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매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 두가지를 참고하셔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보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을 찾아서 물건 광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프리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프리님:) 앞선 질문과 답변을 보며 이해한 부분을 포함하여 저의 생각도 함께 남겨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이유중 제한된 부동산과 기간이라는 두가지 관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많이 내놓고 물건을 알리는것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도 단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단점이 있기에 싼 가격이라는 잇점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기에 감당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세가를 조정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공실이기에 집을 보여주기에 용이하게 어려운점이 없으실것 같아 수수료를 부담하시더라도(앞 질문에 보니 상황이....하하프리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된것 같았습니다) 단지주변뿐아니라 이동수요가 있는 단지들을 포함하여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실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기간에 대한 문제 중 염려되는 부분은 전세의 기간은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실 있지만 다만 염려되는 점은 1년을 맞추셧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2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1년으로 할 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에 1년후 퇴거하기로 합의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하프리님~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에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씩 처리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잘 해결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잘 맞이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하프리님 포지션이라 봅니다. 즉 임대인이신 하하프리님이 원하시는 신규 임차계약(즉 3년이겠죠)이 안되면, 기존 임차 계약의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곳(복비 절감 등)만 내놓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희망사항이지 하하프리님이 받아주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이 다른 부동산 통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복비 부담을 거부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하하프리님은 그냥 중거퇴거를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거 퇴거 "합의" 조건을 꼭 분명히 임차인에게 제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년 전세 계약"입니다. 이미 이사갈 집 임차계약까지한 기존 임차인이라, 현재 시간은 하하프리님 편이라 판단됩니다. 보아하니 위 조건을 명확히 하셔야, 3년 전세계약 찾기 위해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 것(복비는 당연히 기존 임차인 부담)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니깐요. 다만 보증금이 낮아서, 만기 때까지 보증금 대출 이자가 복비보다 싸면 그냥 만기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하프리님께 불리한 부분은 애매하게 공급있을 때 맞춰 전세 2년계약하는 것보다는 적다 봅니다(자칫 만기까지 그냥 가면 기존 임차인이 다음 임치안 집 보여주는 것을 비협조적으로 나올 리스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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