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선배님들 !!
현재 전세집을 월세로 변경중입니다.
오늘 적당한 집을 찾아 월세 가계약금을 넣어 내일 계약할 예정입니다.
집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사 시간이 촉박하여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사님에게 월세 감액이나 도배중 하나를 요청드리니
가계약 문자내용으로 ‘월세를 5만원 감해주는 조건으로 소소한 교체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왔습니다. 현재 동의하고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부사님에게 보일러, 누수, 곰팡이랑 건물에 부착되는 것 교체등은 주인이 당연히 해야하고 소소한 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적은것이죠 하니 . 당연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계약시 향후 분란 방지용으로 사용할 문구를 쓰고 싶은데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이전 전세계약서를 찾아보니
(기존 참고용) 임대인은 시설물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및 교체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단,자연마모, 노후 상태는 제외)
내일 계약시 아래와 같이 밑줄만 추가하면 어떨지 의견을 묻습니다.더 좋은 문구가 있을까요?
(변경 안) 임대인은 시설물 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및 교체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자연마모, 노후 상태는 제외)
<<최종문구안>>
ㅇ임대인은 시설물 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및 교체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자연마모, 노후 상태는 제외)
ㅇ ‘월세를 5만원 감해주는 조건으로 소소한 교체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 소소한 교체란 전등, 손잡이, 스위치를 말하며, 소소한 교체비용이 감액분 1년 60만원을 초과할 시 임대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