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구
지인의 얘기인데 도움을 주고싶어
염치 불구하구 글을 남기네요
봐주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살다가 이직하면서 충북 충주로 오게되었습니다
군포에 살던 아파트는 전세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저희가족은 충주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번에 서충주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입주가 끝나고 잔여세대에 분양가에 5천만원을 할인해준다하여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현재 군포집은 4억미만 충주에 사려는 집도 분양가 4억미만
입니다 충주아파트에 오래 거주할 예정입니다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둘째 5천만원이나 할인해준다는데 저렇게까지 하는이유가 뭔가 문제가있어서 그런건지 괜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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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뚝이님 안녕하세요ㅎㅎ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산세 같은경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GPT나 제미나이 등 ai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으실거에요!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5천만원이나 할인해주는 이유는 보통 미분양이 나서 할인해줘서라도 분양하려는게 아닐까 추측정도 해볼 수 있을거 같아요!
오뚝이님 안녕하세요! 재산세의 경우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데요! 직접 계산해보실수도 있지만 혹은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에서 보유세-재산세 탭으로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개별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분양의 경우 앞에서 안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할인을 해주더라도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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