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기 되면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기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경우보다,
몇 달 이상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만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만기는 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의 기산일·종료일’이 기준입니다.
계약 → 2025. 3. 14. 만기
📌 중간에 갱신·연장 계약이 있었다면
→ 반드시 최종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기일 하루 착각으로도
갱신 문제·통지 문제·임차권등기 타이밍이 전부 꼬일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통화녹음
✔ 문자
✔ 카톡
✔ 이메일
✔ (분쟁 우려 있으면) 내용증명
❌ 구두 통보만 해두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 중요 포인트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퇴거)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법·실무상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만기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 결과,
📌 정리하면
묵시갱신이 된 경우
→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 발생
즉,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통보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택 인도(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미리 구체화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문구👇
“○월 ○일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계좌로 반환 요청드립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전출·열쇠반납을 먼저 해서는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지연손해금 문제는
‘임대차 종료 시점 + 실제 인도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반환 요청·인도 관련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 임차인의 동의 없는 무단 출입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 등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차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신규 임차인 ‘집보기’는 보존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사전 협의·시간 조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율하여 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기 무렵, 임대인으로부터 아래와 비슷한 말이 나오면
각오를 해둬야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요건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 보증금 못 받았는데
👉 대외적 효력 약화 또는 상실 위험이 큽니다.
📌 정리하면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 이 네 가지만 잘 정리해도
보증금 분쟁에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보증금 문제는 만기 전에 준비하면 예방,
만기 후에 움직이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오늘의 체크리스트를 명심해두시고, 안전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