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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물건을 매수했는데 등기가 왔어요.

26.02.06

 

이런 내용의 등기가 왔습니다.

요점만 보면 3.1억을 ‘우리 동백(지)’에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강의에서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고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현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저 계약은 제가 승계받은 전세계약이고, 26.1월에 저 세입자분의 남편분과 신규로 전세계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신규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세금을 낮춰서 2.58억에 계약하였습니다.

때문에 계약하는 날 제가 전 세입자분(현세입자분의 아내분)에게 5200만원을 돌려드렸습니다.

현세입자(전 세입자분의 남편분)분은 부동산 내에서 은행직원분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어요.

은행직원분이 전세자금대출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될꺼라고 하셨고, 입금이 되면 현세입자분에게 드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전세대출금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면 세입자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한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3.1억에 대한 전세대출금을 공사에 직접 납입해야한다는 것…

이미 세입자분께 드린 52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제가 직접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구해주세요 ㅠㅠㅠ

 


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2.06 13:55

기존의 채권 양도된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5,200만원 돌려드린 것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신규 계약을 다시 하면서 대출 상품을 바꾸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채권 양도는 보증금 전액을 공사에 납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화로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임차인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등어
26.02.06 14:12

안녕하세요 뿌뽀어멈님 :) 허씨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채권양도 설정이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신 것 같네요 ! 원래 채권양도인 경우에 반환을 전액 은행으로 하는 것이다보니 주택보증공사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잘 안내받으시고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제리파파
26.02.07 03:57

안녕하세요 뿌뽀어멈님 우선 말씀해주신 것을 보았을 때 채권양도가 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 받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권설정과 채권양도의 경우는 은행에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환이 필요하면 세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 된 것을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달했을 경우 임차인이 은행에 반환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전세 자금 목적을 대출이 나갔는데 다른 곳에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에 용도 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일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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