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내용의 등기가 왔습니다.
요점만 보면 3.1억을 ‘우리 동백(지)’에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강의에서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고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현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저 계약은 제가 승계받은 전세계약이고, 26.1월에 저 세입자분의 남편분과 신규로 전세계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신규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세금을 낮춰서 2.58억에 계약하였습니다.
때문에 계약하는 날 제가 전 세입자분(현세입자분의 아내분)에게 5200만원을 돌려드렸습니다.
현세입자(전 세입자분의 남편분)분은 부동산 내에서 은행직원분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어요.
은행직원분이 전세자금대출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될꺼라고 하셨고, 입금이 되면 현세입자분에게 드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전세대출금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면 세입자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한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3.1억에 대한 전세대출금을 공사에 직접 납입해야한다는 것…
이미 세입자분께 드린 52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제가 직접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구해주세요 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