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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묵시적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25.10.17

 

안녕하세요 올해 9월에 전세낀 물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0월13일이 전세 만기일이셨고, 전세금을 낮춰서 전세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세입자분이 의견표명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부동산사장님께는 세입자분 시간에 맞춰서 계약서 쓸테니 날짜와 시간 정해지면 연락달라고 전달해놨고…

세입자분께도 명절 인사차 문자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없으신데…제가 먼저 재계약서 작성에 관해 연락을 드려야할까요?

묵시적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안전한건지…도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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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10.17 10:11

뿌뽀어멈님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2년 계약 + 묵시적 갱신(2년) + 갱신청구권 행사(2년) = 최대 6년 거주 가능 재계약은 계약 조건을 다르게 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고 먼저 연락을 드려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이리creator badge
25.10.17 10:19

안녕하세요 뿌뽀님~~ 신규계약의 경우, 2년이 새롭게 시작되어 서로간의 약속으로 2년이 보장이 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위 텔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고 투자자에게 있어 갱신 기간 동안의 리스크는 언제든 퇴거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계약 기간 2년 안에서는 중도이사를 원할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지만 갱신 기간 동안에는 퇴거 의사를 밝힐 시,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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