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마기를 듣고 토허제 지역에 매수를 진행중입니다!
계약서를 내일 작성하기로 했고 잔금일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5월 초로 예상하고있었습니다. 잔금은 현금+ 월세보증금(2000만원) +대출 로 계획했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매도자분이 잔금일자를 4월말로 해주실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월세 보증금 때문에 최소 5월초는 되어야 제가 계획한대로 잔금을 할수 있는상황입니다.
- 만약 제가 월세 보증금2000만큼 돈을 구해서 4월말에 잔금을 치뤄주게 된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당장 없는 돈을 만들어서 잔금을 맞춰준것이니 어느정도 잔금에대해서 네고를 요청해볼 수 있는 상황인걸까요?
2. 추가로 재산세가 6.1기준으로 부과된다던데, 현재 상황이라면 제가 재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네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통 매수자가 내야할 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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