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중인 초콜릿이 통째로 칙촉이라고 합니다.
토허제 지역에 계약까지 마치고 증빙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예금액을 한 통장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하여, 제 명의의 새마을통장에서 토스뱅크로 몇천정도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제 명의 → 제 명의 통장인데 토스뱅크 통장에 잔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추후 새마을 통장에 대한 증빙까지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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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칙촉님 안녕하세요ㅎㅎ! 매수 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 내 명의 계좌 간 이체, 토스 뱅크 증명서만 내도 될까? 토스 뱅크 잔액 증명서만 내셔도 되지만, '거래 내역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갑자기 큰돈이 입금된 계좌를 보면 "혹시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합니다. 단순히 잔액 증명서만 내지 마시고, 타 은행에서 토스뱅크로 송금한 내역이 찍힌 '거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본인 명의 계좌 간 이동임이 확인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B. 만기 안 된 3개 계좌, 따로 증명서 떼야 할까? 네, 각각 발급 받아서 합산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의 일치 계획서상에 기재한 '금융기관 예금액' 총합과 제출하는 모든 '잔액 증명서'의 합계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증명서 금액이 더 커야 합니다. 3개 계좌 모두 동일한 날짜(기준일)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칙촉님 안녕하세요 ^^ 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ㅎㅎ 보통 본인 명의의 통장간 이동은 증여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소명 요구에 대비해서 토스로 보낸 이체확인증을 따로 보관해두는 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 만기가 안된 예금계좌들도 무리하게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 각 은행에서 별도로 예금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잘 준비해서 잔금까지 무사히 마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칙촉님!! 결국 해내셨군요 ㅎㅎ 너무 축하드립니다 :-) 본인 통장간 이동은 부핏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류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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