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중인 초콜릿이 통째로 칙촉이라고 합니다.
토허제 지역에 계약까지 마치고 증빙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예금액을 한 통장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하여, 제 명의의 새마을통장에서 토스뱅크로 몇천정도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제 명의 → 제 명의 통장인데 토스뱅크 통장에 잔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추후 새마을 통장에 대한 증빙까지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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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칙촉님 안녕하세요 ^^ 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ㅎㅎ 보통 본인 명의의 통장간 이동은 증여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소명 요구에 대비해서 토스로 보낸 이체확인증을 따로 보관해두는 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 만기가 안된 예금계좌들도 무리하게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 각 은행에서 별도로 예금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잘 준비해서 잔금까지 무사히 마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칙촉님!! 결국 해내셨군요 ㅎㅎ 너무 축하드립니다 :-) 본인 통장간 이동은 부핏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류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칙촉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계약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금융기관예금액 관련해서 통자이 나뉘어져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a, b모두 보통입출금, 정기예금과 같은 통장 상품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칙촉님의 계좌 통장 잔액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끼리 잔액의 이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징빙 소명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계좌이체로 자금을 옮기셔서 자금이동의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마무리까지 잘하시고 잔금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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