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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예금 잔액 증명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6.02.18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중인 초콜릿이 통째로 칙촉이라고 합니다. 

 

토허제 지역에 계약까지 마치고 증빙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상황
    1. 매수 금액 출처 : 금융기관예금액 + 원룸보증금 + 주담대 + 차용증
  2. 질문
    1. 금융기관예금액을 한 통장에 모으는 것이 좋다고하여, 제 명의의 새마을통장에서 토스뱅크로 몇천정도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제 명의 → 제 명의 통장인데 토스뱅크 통장에 잔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추후 새마을 통장에 대한 증빙까지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2. 현재 예금상품 들어놓은 계좌가 3개 있는데, 해당 계좌는 아직 만기가 안돼서, 토스뱅크에 옮겨놓진 않았습니다. 해당 계좌들은 따로 증명서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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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워렌부핏
26.02.18 23:31

칙촉님 안녕하세요 ^^ 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ㅎㅎ 보통 본인 명의의 통장간 이동은 증여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소명 요구에 대비해서 토스로 보낸 이체확인증을 따로 보관해두는 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 만기가 안된 예금계좌들도 무리하게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 각 은행에서 별도로 예금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잘 준비해서 잔금까지 무사히 마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장으뜸
26.02.18 23:33

칙촉님!! 결국 해내셨군요 ㅎㅎ 너무 축하드립니다 :-) 본인 통장간 이동은 부핏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류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민갱
26.02.18 23:52

칙촉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계약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금융기관예금액 관련해서 통자이 나뉘어져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a, b모두 보통입출금, 정기예금과 같은 통장 상품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칙촉님의 계좌 통장 잔액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끼리 잔액의 이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징빙 소명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계좌이체로 자금을 옮기셔서 자금이동의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마무리까지 잘하시고 잔금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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