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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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애나애입니다!
겨울즈와 함께하는 나눔글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오늘의 글은 저희 자향 멘토님께서 공유해주신
아래의 기사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링크
"급해요! 1.2억 내려서 팔아줘요"…'버티기 포기' 강남 다주택자 동요 시작

"다주택자 집주인이 급하다면서
1억2000만원 싸게 초급매로 내놨고,
당일 바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A공인)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를 소유한 집주인이
'5월8일 전까지 매매해달라'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고,
인근 중개업소 50여곳에서 광고하고 있어요."
(강남구 대치동 B공인)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초급매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바로 팔렸다고 하는데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란,
2022년부터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세 중과세를
잠시 면제해준 것을 말하는데요.
즉, 다주택자도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양도가액 15억,
양도차익 5억원의 주택을 10년 보유 가정하면,
중과시 2억 8,310만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 배제시 1억 3,360만원만 내므로
1억 3,950만원의 중과세를 감면 받은 셈입니다.
3주택자는 중과시 3억 2,285만원에서
중과 배제시 1억 3,360만원으로
1억 9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감면 받습니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시
양도차익의 6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단비 같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매도 계약 건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 10.15. 규제에 이어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현 정부의 두 번째 스텝인데요.
이번 정부는 부동산은 투자재가 아닌
주거용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출처 : 이재명 대통령 X(트위터)
#2.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까?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소유의
급한 물건은 분명 나올 것이므로
잘 지켜보며 매수 기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팔면 양도세 30% 중과)
다만, 매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강남과 노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사 링크
강남 양도세 18억 폭탄…“다주택자 ‘싼 집’부터 판다”

노원구 아파트 먼저 팔면 양도세 2.6억,
강남 아파트 먼저 팔면 양도세 18억
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15억 이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급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상급지보다는 서울 하급지나
외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울러 토허가 지역의 세낀 물건의 경우
기한 내 매도의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이 5월 9일까지 이뤄져야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되고,
토허가 지역은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의 만기 날짜가 많이 남은 경우,
이사 협조가 되어야만 원활한 매도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임차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사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허가 지역보다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또는 지방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물건이 적어
매수에 어려움을 겪는 실거주자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를 결심했다면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해주시는 자향멘토님과 겨울즈,
의견 내주신 그뤠잇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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