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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26.02.07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거주(2년이상)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5.9 규제가 나오기전에 상급지로 

갈아탈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5.9 규제 이후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2억or4억or6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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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2.07 17:37

현재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양도세 관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해당됩니다. 다만, 수도권에 1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3년 내 매도보다 더 중요한 건 6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실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위한 주담대는 실행 가능할 수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물건 처분 조건이 붙을 겁니다. 현재 받고 계신 대출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대출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은행 상담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갈아타기 응원하겠습니다!!!

최강파이어
26.02.07 18:59

내집받고하나더님 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 2주택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것 같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상황을 추측해보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조정지역에서 상급지는 토허재로 묶여있습니다 갈아타려고 하는 곳은 실거주하면 되지만 기존 주택은 전세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갈아타려는 단지를 대출받아서 매수하시려면 기존 주택처분 조건이 붙을것입니다~~~ 대출상담 진행 후 갈아타기 시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집받고하나더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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