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갈아타기 고민 (양도세 문의 포함)

안녕하세요 ~~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A.20년 이상된 지방의 대형평수 아파트 (2006년 취득) ,

B.경기 남부 아파트(2017년 취득)


총 2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저는 둘 다 순차적으로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A아파트 때문에 이것저것 세금이 걱정되네요.


지방 아파트(A)를 먼저 매도 하려고 노력중인데 오래 되었고 평수가 커서 매수문의가 없어요.

지방 건을 최대한 급매가격으로 팔아서 1주택으로 만들고 B만 보유 한 상태에서

추후 제가 수도권 상급지에 1주택을 추가로 구매(C)한다면 2주택이 될텐데요.

이 경우 3년 내에 B를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인 양도세 미부과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A,B 다 정리한 다음에 무주택 상태로 추가 구매하는 것이 나을지...양도세 따지지 말고 추가 구매를 얼른 해야 할지... 매도 실패로 적절한 매수타이밍을 놓칠까 걱정이 됩니다. A,B 매도 하는 동안 가고싶은 곳은 더 빠르게 오를 것 같아서요.






댓글


가온인user-level-chip
24. 01. 03. 17:24

안녕하세요 진저쿠키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의를 하셨네요. A주택을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로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는 1)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하고 2)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3)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 그러므로 A주택을 처분 후 B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매수 하시고 3년 이내에 B주택을 처분하신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꺼예요. 하지만, 여기에 질문하신 내용에 아파트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 혹시나 고가주택(12억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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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종 세무사user-level-chip
24. 01. 09. 16:34

A주택 먼저 매도하시면서 양도세 신고납부 하시구, B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C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매도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등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관련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459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