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검색을 해봐도 마땅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월부에 여쭤봅니다.
다름이아니라, 광명에 작년 11월,12월,1월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전세물건이 많이 나와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토허제 지역내에서는 2년 후 실거주 후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양아파트는 예외인걸까요?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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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토허제'가 아니라 '분양 계약 조건'인데요.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세를 놓기 어려웠는데,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최초 입주 후 3년 유예 기간 동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최근 분양 단지 전세 매물이 나오는 이유도 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심 단지가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 특약(실거주 의무,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 임대 가능 여부) 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이라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보신 단지들은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라고 보여지네요. (추가) 2023.2.28 법개정으로, 이 시점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된 단지라면 분상제 적용되더라도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3년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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