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검색을 해봐도 마땅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월부에 여쭤봅니다.
다름이아니라, 광명에 작년 11월,12월,1월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전세물건이 많이 나와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토허제 지역내에서는 2년 후 실거주 후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양아파트는 예외인걸까요?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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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토허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홈님께서 말씀주신 '2년 실거주 후 세를 놓는 부분'은 토허제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관련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즉시 들어가서 2~5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세 놓기 불가) 하지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 되었습니다. 즉,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라도 일단 전세를 한 바퀴 놓고, 그 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나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매매행위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매수 후 4개월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 다만 신규 분양으로 받는 아파트는 토허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맞출 수 있습니다. 윗분들이 이야기 해주신 대로 분양 받을 때 조건으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누군가에게 팔 때는 그 사람의 실거주 조건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른자홈님! 규제지역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겅용 단지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내 입주해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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