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검색을 해봐도 마땅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월부에 여쭤봅니다.
다름이아니라, 광명에 작년 11월,12월,1월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전세물건이 많이 나와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토허제 지역내에서는 2년 후 실거주 후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양아파트는 예외인걸까요?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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