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의들은것과 선배님들 조언들을 통해 아파트를 부동산매매약정서 작성하고 입금 하고왔습니다!
[질문1] 부동산에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주셔서 다음주에 계약할때 가지고 오라고하시는데,
작성방법을 검색하다보니 “주택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라는 서류도 있는데 둘중에 어느것을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결혼예정이나 단독명의로 하게 될 때 신부어머니가 신부에게 8천을 주고 다시 신부가 다시 저에게 8천을 주면 저는 차용증을 누구에게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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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파트를 매수하셨기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쓰시면됩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땅과 같은 부류를 매수할 때 쓰는거에요~ 2. 차용증은 신부하고 쓰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부님에게 돈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배우자간 증여로 10년 합산 6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니라면 차용형태로 인정받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신부와의 차용증을 작성하셔야하고,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그리고 원금 상환계획까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진행하셔야하구요 더 자세한 얘기는 세무상담을 받거나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 분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노바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국송이님 말씀처럼 아파트는 주택취득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노바님 입장에서는 신부님께 돈을 빌리는 부분이니 신부와 차용증을 쓰면되 이자, 상환계획도 상세하게 작성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추후에도 문제가 없기에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매수 축하드려요!
차용증 관련해서는 아내분과 직접 쓰시면 되시고, 법정 이율을 지켜서 이자율을 명시하되
이자 지급내역을 통장 이체로 내역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는 글도 같이 공유 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812804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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