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 입니다.
최근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것 외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할 가족간 증여와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제 단순한 차용증을 넘어서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리금 상환 여부를 사후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만큼 가족간의 돈의 흐름도 제대로 정리하고 준비해두지 않으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집 사는 데 보태주셨어요"라는 말이 통용되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주시는 돈’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증빙이 없는 모든 금전 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를 넘어서는 금액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그저 종이 문서에 불과한데요,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이율(연 4.6%)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무이자로 빌려 주실수도 있지만, 무이자 혜택(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통장 내역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무조사나 나중에 추가적인 소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의 흐름 입니다.
정확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겨두면 되는데요,
헷갈리는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
정확한 이자 기준과 돈의 흐름을 잘 기록해두고
세금폭탄을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