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월부위크 선착순90명] 2026 부동산 투자 시작 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저도 첫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아내의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매매 잔금을 쳤었습니다.
주택 자금 마련 과정에서
가족(예비 배우자 포함)의 자금을
그냥 사용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도 받아보고,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차용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를 빌렸고,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이자율은 민사상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상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세법상 인정 이자율(현재 4.6%)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를 실제로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입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자금이 오간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
이체 시에는
메모에 반드시 차용 관련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26년 2월 차용금 이자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차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관점에서는
아주 소액이라도 원금 상환 이력이 있는 것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이체하였고,
이체 메모와 문자 기록을 함께 남겼습니다.
예시)
이체 메모
→ 2026년 2월 차용금 상환
문자 기록
→ 2026년 2월 차용금 상환(원금 ○원, 이자 ○원)
지금까지 제가 주택 매수를 준비하면서
상담받았던 내용과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자금계획과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도 대비하시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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