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구 아파트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계약하고 싶은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지역(전라도)에 계십니다. 사무실 소재지도, 사장님도 다 지방에 계시는 상황인데요. 매도자와 지인 관계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화했는데요.
1) (소장님이 올라오지 않고 비대면 진행) 문자로 약정서 내용을 주고 받고 매수자-매도자가 검토하여 작성하겠다
=> 이 경우 매수자-매도자-중개인 3명이 직접 만나지 않는 거라 위험해보이는데,,,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본 계약의 경우도 전자계약이 가능하지만, 얼굴 보고 하고 싶다면 서울로 올라가겠다.
=> 본 계약은 반드시 올라오셔서 얼굴 보고 하자고 요구할 생각인데, 약정서 작성 및 토허제 접수까지는 소장님 올라오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2~3주 내에 본 집 중에 제일 괜찮고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매수하고 싶은데,,절차상 하자가 걱정되어 망설여지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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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화려한 사랑님.
부동산 사장님이 지방에 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계약 진행은 가능합니다.
1. 매수자·매도자·중개사 3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거래도 흔하고, 문자로 약정 내용 공유 → 각자 검토 후 작성하는 방식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https://weolbu.com/s/K0TeEy0dGY (10.15 규제 이후 규제지역 가계약, 토지거래허가약정, 계약서 특약 공유)
칼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일에만 서울에서 만나 잔금·등기 진행하는 방식도 많이 진행됩니다.
약정서 작성이나 토허제 적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정리 + 계약서 내용만 꼼꼼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사랑님 전자계약 작성하게 될 경우에 신분 확인 절차에 대해서 불안함이 크신 것 같아요~ 전자 계약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고, 계약서 전자 서명 전에 본인 인증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 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분증 촬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면 방식이 좀 더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전자계약하시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도 되다보니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화려한사랑님 안녕하세요 비대면 계약을 진행해야 되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답변을 주신것처럼 결론적으로 비대면 계약을 진행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면을 못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게되면 신분확인, 계약내용 정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 특약사항은 꼼꼼하게 정리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분의 신분확인과 매모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사랑님 마음에 드시는 집 찾은 것 너무 축하드리고 계약, 잔금까지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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