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생애 첫 주택 가계약하고 나니 월부에서 이제까지 매수 관련해서 다~ 배운것 같은데도 또 실행하려보니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토허제지역인 서울에 아파트를 가계약을 하였고 매도자분께서 이사 기간이 많이 남아 토허제 신청을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매도자분이 나가시면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 토허제 신청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도 계약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현재 매매 예정 물건 : 가계약 서명 및 가계약금 송금
매도자 이사 날짜 및 잔금 날짜 : 6월 30일 (이후 인테리어 공사예정)
현 거주 월세 만기 : 2027년 3월 (중도해지 예정)
질문 1) 토지거래허가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고려사항 : 추가 규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2월말에 신청 한다 OR 3월에 상황 보며 천천히 신청해도 무관하다?
질문 2)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월세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시점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고려사항 : 토허제 승인후 3월말에 집주인에게 매수한 아파트 잔금 날짜에 맞춰 퇴거날짜를 알리고, 복비 부담 조건으로 합의하여 부동산에 월세 매물을 내놓는다 ? 계약자가 있을시 계약관계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맺고, 나는 6월 30일에 월세집을 나가면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질문 3)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6월 30일 월세집에서 이사를 나가도 1달 단기거주 할 곳을 알아보고 보관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실제 매수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진행중으로 살고 있지 않아도 토허제 승인후 4개월내에만 주소 이전하면 되는지요? 혹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집꿈현실님! 4년 차 투자자 근쌤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내집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사유를 기재하면 취득, 입주 시기를 유예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구청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예사유가 안된다면 구청에 허가 신청을 좀 더 늦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는 평형대 별 다르지만 20평대는 2~3주, 30평대는 3~4주 걸리긴 합니다. 그 부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7월 말 정도에 입주(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역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애초에 인테리어까지 완료될만한 시점(대략 7월 말)으로 임대인과 부동산에 퇴거일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맞춰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되니까요. 월세로 거주하시니 이미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3) 2번 답변대로 된다면 굳이 단기 거주할 필욘 없겠죠? 애초에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 퇴거일을 7월 말~8월 초로 맞춰두면 되니까요.
날짜는 결국 상호 간 협의의 문제라 중개사님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잘 해결해주실 거예요!
https://weolbu.com/s/GaTOgxL3ag
참고로, 이 글은 제가 인테리어한 뒤 쓴 글인데, 인테리어에 너무 큰 비용 쓰지마시고 취향 안타게 깔끔하게 가성비로 하시고, 돈 잘 모으셔서 상급지 갈아타기에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꿈님! 1. 해당 지자체에 허가 후 매도자 사정으로 입주시기가 미뤄지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미리 약정서를 넣고 계획서에 입주일을 적으면 그때 입주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언제 약정서를 넣으면 좋을지 등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중도퇴거를 하시는것이라면 임대인께 최대한 빨리 퇴거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정이 대략적으로 정해져있으시니까 월세매물을 내놓는건 나중에 기간에 맞춰 하시더라도 미리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후에는 집꿈님 소유의 집이기때문에 전입하시면 됩니다! :) 근쌤님께서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면 좋겠네요!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집꿈님 :)
집꿈현실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1.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법적으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해요. 따라서 최대한 빨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매도자 퇴거 이후에 인테리어까지 진행하시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 고려하여 입주 날짜 확정하시고 4개월 전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 월세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바로 임대인분께 퇴거 의사 밝히시고 빠르게 월세입자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계약자가 있으면 임대인분과 계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새로 임차인을 맞추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입주와 퇴거 날짜를 맞추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퇴거일과 입주일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3. 아직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지만 4개월 내에 입주조건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기준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 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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