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 거주중인 매물을 매수하여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고 전세승계조건으로 거래를 하고싶은데요,
언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제생각)
(헷갈림포인트1) 전세가 맞춰질때까지 계약서를 안쓴다? 또는 아래 특약을 넣고 먼저 매수본계약을 진행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3.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헷갈림포인트2)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일부를 넣고, 계약서쓰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 그다음 다시 저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만약 3/1일 매수계약, 3/15일 전세계약, 대출실행일&전세계약기간 시작이 4/15일 인경우 4/15일에 저랑 신규로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4/16일에 써야하는건지? 안써도 되는건지?
만약 저랑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자고하면 대출실행일 이후 다시 써서 은행에제출하라고 해야하는지. ?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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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리옹님 안녕하세요. 전세 승계조건 매수과정에 대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가계약 도 계약으로 보기에 말씀하신 특약을 넣고 매수 본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입자가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 대출 실행 및 잔금 이후 가리옹님과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매도인과 작성한 계약서 원본을 받아서 보관하시면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고 혹여나 임차인분께서 대출 은행의 추가제출 요구 등으로 가리옹님과 전세계약서 새로작성을 요청하신다면 그때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응원하겠습니다.
가리옹님 안녕하세요 전세승계 조건 주택매수를 고려하시는 군요, 먼저 헷갈림 포인트 1에서 가계약 시 특약사항을 조율하고 본계약을 보통 1주일 안에 실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계약을 임시로 생각하고 본계약을 해야만 진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가계약도 계약금의 일부를 드리기 때문에 계약인데 말이죠^^ 그래서 가계약 이후 본계약을 1주일 이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헷갈림포인트 2 에서 세입자 구해져서 매도인 계약서 작성한 것을 보관해도 되구요ㅡ 저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전세입자 계약할 때 참관인으로 참관했고, 이후 매도인과 계약서 원본를 받아서 보관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리옹님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특약을 넣고 매도인과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리옹님께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대신 전세계약서 특약은 가리옹님께서 검토하시고 의견 주시면 됩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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