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 거주중인 매물을 매수하여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고 전세승계조건으로 거래를 하고싶은데요,
언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제생각)
(헷갈림포인트1) 전세가 맞춰질때까지 계약서를 안쓴다? 또는 아래 특약을 넣고 먼저 매수본계약을 진행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3.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헷갈림포인트2)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일부를 넣고, 계약서쓰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 그다음 다시 저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만약 3/1일 매수계약, 3/15일 전세계약, 대출실행일&전세계약기간 시작이 4/15일 인경우 4/15일에 저랑 신규로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4/16일에 써야하는건지? 안써도 되는건지?
만약 저랑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자고하면 대출실행일 이후 다시 써서 은행에제출하라고 해야하는지. ?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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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리옹님 안녕하세요. 전세 승계 조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잘 정리하신 거 같아요. 1번 매도인과 가계약 2번 매도인과 특약대로 계약 or 주인 전세 맞추기도 가능 3번 임차인과 재계약 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하기 많이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신 만큼 가리옹님께 잘 맞는 좋은 집 매수 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리옹님 전세승계조건 매수 고려중이시군요. 우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프로세스가 이러합니다. 1. 매수계약 (가리옹님이 적으신 특약 넣어서) 2. 전세입자 확정 3. 전세계약 작성 4. 전세대출 실행 5. 잔금일 = 전세보증금 입금일 헷갈림포인트 1 : 전세가 맞춰질때까지 매수계약을 미루는 건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맞추는 동안 매도인은 아무 의무가 없고, 다른 매수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거주 유지로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건, 잔금일을 모두 고정해두는 매수계약을 해두셔야 합니다. 헷갈림포인트 2 : 가리옹님은 임대인 지위승계로 매수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어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오히려 대출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새로 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조건이 변경 없다면 추가 계약서는 불필요합니다. 가리옹님 전세승계 매수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가리옹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해당 방법으로 하시면 될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현재 매도인과 주인전세 방식으로 계약을 먼저 해도 된답니다. 현재 매도인이 4~5개월정도 해당 집에 전세로 살아주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그 이후에 전세입자를 구하고 가리옹님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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