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 거주중인 매물을 매수하여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고 전세승계조건으로 거래를 하고싶은데요,
언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제생각)
- 매도인과 가계약을 한다.
(헷갈림포인트1) 전세가 맞춰질때까지 계약서를 안쓴다? 또는 아래 특약을 넣고 먼저 매수본계약을 진행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3.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헷갈림포인트2)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일부를 넣고, 계약서쓰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 그다음 다시 저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만약 3/1일 매수계약, 3/15일 전세계약, 대출실행일&전세계약기간 시작이 4/15일 인경우 4/15일에 저랑 신규로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4/16일에 써야하는건지? 안써도 되는건지?
만약 저랑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자고하면 대출실행일 이후 다시 써서 은행에제출하라고 해야하는지. ?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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