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물 임장을 갔을 때 안방 화장실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며 임차인 분이 안방 화장실을 닫아두고 옷걸이로 막아 두셔서 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Q1. 만약 이 집을 매수한다라면 "가계약"을 걸기 전에 안방 화장실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부동산 중개사분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Q2. 매물 임장 갔을 때 실제로 물을 틀어보거나 물을 내려보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가계약 하기 전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집을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Q3. 계약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가계약을 할 때에도 문자로 원하는 조건(중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 등)을 걸 수도 있는 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무야호이님 저도 매임을 하다보면 안방 화장실은 사용안하다고 옷방 혹은 수납장으로 쓰고 계신분도 있긴 하더라구요 무야호이님이 그 집을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부사님께 말씀드려 기억이 잘 안나고 그때 안방 욕실을 못봐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 보실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제리파파님 말씀처럼 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 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중개인과 현장확인했다는게 들어가기에 나중에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시 보실때 주방, 화장실 등 물 한번 틀어봐도 될까요? 라고 미리 부사님께 여쭤보시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중대하자가 있을경우엔 계약을 무효로 한다 혹은 매도인은 하자 담보의 책임이 있다 등 관련 문구를 특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월부 카페에 다양한 특약관련 내용 있으니 검색하셔서 필요한 문구들을 정리하셔서 부사님께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무야호이님의 투자 응원할께요~
안녕하세요 무야호이님 ^^ 가계약 전에 집을 보는 것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장님께 계약 의사가 있는데 집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방문드려서 꼼꼼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을 한 이후에는 '현상태에서 매매' 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누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못본 곳들을 다 살펴보시면 3가지 질문 주신 부분이 모두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야호이님:) 매수를 결정하지 못한상태에서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이에 확인이 안된부분은 가계약 전에 물건을 다시 확인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사되는것이기에 누수와수리여부(타일깨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도자, 부사님이 세입자분께 협조를 구해 매수하기 전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달해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비와 같이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에 가계약 전 특약사항을 협의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하자가있는 경우 계약해지가 아닌 매도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야호이님~ 투자마무리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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