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신 부동산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부동산 정책’ 시리즈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다주택자)에게는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입니다.
집 3채 이상이면 → 기본세율 + 30%
즉,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집 팔 때 세금이 훨씬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매물이 사라지면서
하나씩 나오는 매물들은 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금 팔면 중과 안 할게요”라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 유예가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이제는 ‘양도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원래 규정은
👉 5월 9일까지 ‘잔금·등기’까지 끝내야 중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핵심은 이겁니다.
👉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하면 잔금은 그 이후여도 중과를 안 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가계약, 계약금만 보낸 약속 등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을 지급한 증빙(이체내역 등)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 5월 9일까지 계약이 급한 다주택자 매물에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런 매물들은 가격이나 조건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 없어도 중개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 날짜(5월9일 전까지)를 물어보고 다주택자 물건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역에 따라 ‘시간 여유’가 다릅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지 않습니다.
① 강남·서초·송파·용산 (기존 조정대상지역)
계약 후 4개월 안에 잔금·등기 완료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기존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 및 경기 12곳)
※ (경기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서울 지역은 4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만 매수 가능하지만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내에 입주가능한 물건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입자 있는 집도 이제 팔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이거였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바로 실거주해야 해서 사실상 거래가 막힌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이 부분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 이미 임대 중인 집이라면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뤄줍니다.
👉 단, 아무리 늦어도 2028년 2월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단, 이 완화는 아무 거래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 무주택자’로 집이 이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2025년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7억 9천만 원, 전세가 4억 원인 집을
2027년 9월에 입주 가능한 조건으로 매매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7년 9월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과 별도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 계획까지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입주 시점에 자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5월 9일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조건을 아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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