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26.5월 규제반영!] 2026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부자로 가는 장거리 여행 중인 목부장입니다.
최근 저도 2년 만에 다시 매수를 진행하면서 법무사 등기 견적을 받았는데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어디까지가 필수 세금이고, 어디부터가 협상 가능한 수수료인지' 헷갈리더군요.
부동산 QnA 게시판을 보니 최근 매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처럼 법무사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정리해 봅니다.
단돈 몇 십만 원이라도 아껴서 유리공 비용에 보태거나,
고생한 나 자신에게 치킨 한 마리 더 사줄 수 있는 꿀팁! 바로 시작합니다.
보통 법무사는 아래 3가지 경로로 구하게 됩니다.
보통 1, 2번에서 마무리되지만, 여기서 ‘호갱’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수료 20만 원대(25~28만 원)로 끊었습니다. 보통 20~3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업무 쪼개기' 시전하기
은행 법무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근저당 설정은 은행 법무사님이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가 구한 법무사(법무통,부동사 소개 법무사 등)로 진행하겠습니다."
② '가격 맞추기' 협상하기
요즘 일부 은행은 “우리 법무사 안 쓰면 대출 안 나간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이럴 땐 쫄지 마시고 법무통 최저가 견적을 으협상해보세요.
"은행 지정 법무사님 쓰는 대신, 수수료는 이 견적에 맞춰주세요."
(대부분 맞춰줍니다.)
법무사 견적서는 크게 [필수 비용]과 [조정 가능 비용]으로 나뉩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눈탱이 맞을 일 없습니다.
이건 법무사가 먹는 돈이 아니라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법무사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항목을 쳐내서 총합 20~30만 원으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 인정해야 하는 비용
✂️ 과감하게 삭제/조정 요청할 항목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견적서에 아래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다면, 이미 기본 보수에 포함된 일을 쪼개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깎아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STEP 1. 잔금일 3~4일 전에 미리 "상세 견적서"를 요청하세요.
(당일 정신없을 때 영수증 받으면 검토 못 합니다.)
STEP 2. 받은 견적서에서 **[대행료, 교통비, 과한 제증명비]**를 체크합니다.
STEP 3. 법무사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행료랑 제증명비가 좀 과한 것 같은데, 수수료 총액 OO만 원(20~30만 원 선)으로 맞춰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STEP 4. (잔금 후) 영수증 재정산
일부 비양심적인 곳은 '채권 할인 비용'을 부풀립니다. 등기 권리증 받을 때 "채권 납입 영수증 실비로 보여주세요" 해서 차액 꼭 돌려받으세요.
부동산 매수 과정이 참 챙길 게 많죠?
하지만 이 잠깐의 수고로움으로 치킨 몇 마리, 혹은 인테리어 자재 하나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월부 동료분들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하시는 과정이 조금 더 알뜰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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