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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이것' 모르면 치킨 10마리 날립니다. (법무사 비용 항목별 팩트체크) [목부장]

26.02.13

안녕하세요. 부자로 가는 장거리 여행 중인 목부장입니다.

최근 저도 2년 만에 다시 매수를 진행하면서 법무사 등기 견적을 받았는데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어디까지가 필수 세금이고, 어디부터가 협상 가능한 수수료인지' 헷갈리더군요.

부동산 QnA 게시판을 보니 최근 매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처럼 법무사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정리해 봅니다.

 

단돈 몇 십만 원이라도 아껴서 유리공 비용에 보태거나,
고생한 나 자신에게 치킨 한 마리 더 사줄 수 있는 꿀팁! 바로 시작합니다.


📌 1. 법무사, 어디서 구해야 할까? (3가지 루트)

보통 법무사는 아래 3가지 경로로 구하게 됩니다.

 

  • 은행 지정 법무사: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가장 흔함)
  • 부동산(소장님) 소개: 가장 편하지만 비쌀 수 있음
  • 법무통(앱): 최저가 견적 비교 가능

 

보통 1, 2번에서 마무리되지만, 여기서 ‘호갱’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수료 20만 원대(25~28만 원)로 끊었습니다. 보통 20~3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꿀팁: 은행 법무사가 비쌀 때 대처법

① '업무 쪼개기' 시전하기
은행 법무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근저당 설정은 은행 법무사님이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가 구한 법무사(법무통,부동사 소개 법무사 등)로 진행하겠습니다."

 

② '가격 맞추기' 협상하기
요즘 일부 은행은 “우리 법무사 안 쓰면 대출 안 나간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이럴 땐 쫄지 마시고 법무통 최저가 견적을 으협상해보세요.

"은행 지정 법무사님 쓰는 대신, 수수료는 이 견적에 맞춰주세요."
(대부분 맞춰줍니다.)


📌 2. 견적서 해부: 돈 낼 것 vs 뺄 것

법무사 견적서는 크게 [필수 비용]과 [조정 가능 비용]으로 나뉩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눈탱이 맞을 일 없습니다.

 

① 필수 비용 (공과금) - 절대 못 줄임 (협상 불가)

이건 법무사가 먹는 돈이 아니라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 취득세 & 지방교육세: 집값에 따라 정해짐 (가장 큰 금액)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 부과
  • 인지대 & 증지대: 세금 및 등기소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중요!
    • 매일 할인율이 다르며 은행 시세에 따릅니다.
    • 잔금일 당일 요율을 확인시켜 주지만, 의심스럽다면 KB 국민주택채권 조회(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28010#loading)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대부분 잔금 날 당일 요율을 보여주십니다.)

② 법무사 수수료 (보수료) - 협의 및 삭제 가능 (여기가 핵심!)

이 부분이 법무사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항목을 쳐내서 총합 20~30만 원으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 인정해야 하는 비용

  • 기본 보수: 집값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걸 깎기는 힘들고, 전체 금액으로 '퉁' 쳐서 협상하세요.)
  • 부가세(VAT):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 필수.

 

✂️ 과감하게 삭제/조정 요청할 항목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견적서에 아래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다면, 이미 기본 보수에 포함된 일을 쪼개서 청구하는 겁니다.

  • 취득세 신고 대행료 / 작성 대행료: (5~10만 원) ➡️ 삭제 요청 (기본 업무입니다)
  • 교통비 (출장비): (5~10만 원) ➡️ 거리가 멀지 않다면 조정 요청
  • 제증명 발급비 / 열람비: (몇 만 원 청구) ➡️ "실비 정산" 요구 (등기부등본 떼는데 몇 만 원 안 듭니다. 몇 천 원 수준입니다.)
  • 채권 매입 대행료: 과하다 싶으면 조정 요청
  • 일당: 직원 일당을 따로 청구? 교통비와 중복되면 빼달라고 하세요.

🚀 3. 목부장의 실전 액션 플랜

그냥 가서 깎아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STEP 1. 잔금일 3~4일 전에 미리 "상세 견적서"를 요청하세요.
(당일 정신없을 때 영수증 받으면 검토 못 합니다.)

STEP 2. 받은 견적서에서 **[대행료, 교통비, 과한 제증명비]**를 체크합니다.

STEP 3. 법무사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행료랑 제증명비가 좀 과한 것 같은데, 수수료 총액 OO만 원(20~30만 원 선)으로 맞춰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STEP 4. (잔금 후) 영수증 재정산
일부 비양심적인 곳은 '채권 할인 비용'을 부풀립니다. 등기 권리증 받을 때 "채권 납입 영수증 실비로 보여주세요" 해서 차액 꼭 돌려받으세요.


마치며

부동산 매수 과정이 참 챙길 게 많죠?
하지만 이 잠깐의 수고로움으로 치킨 몇 마리, 혹은 인테리어 자재 하나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월부 동료분들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하시는 과정이 조금 더 알뜰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스위밍풀
26.02.14 00:24

목부님 치킨값 아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가집을
26.02.14 00:24

오호 이렇게 하면 법무사비 아낄 수 있는군요!!! 잘 아껴서 유리공에게 치킨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나초단
26.02.14 00:35

꺄 !!! 우리 목부님 치킨 값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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