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냥이의 1호기 만들기 대장정, 마지막 편 입니다.
전쟁의 서막
잔금 1주일전,,, 부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다음 주 잔금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작은 방 쪽에 누수가 생겨서... 윗집에서 고쳤다고는 했는데 아직 마르지가 않아서 잔금일에는 도배가 완벽히 처리가 안되어 있을 수 있으니깐 혹시 와서 놀랄까봐 미리 말해요~" 라고...
회사가 바쁜 시기라 정신없을 때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부사님께서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셔서 처음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뭐??????? 누수?????’
그때부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수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도자에게 내가 요구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잔금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누수된 집을 시세보다 2천만원 비싸게 살수 밖에 없었던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과정
그동안은 제가 구구절절 저의 투자 대장정을 이야기하였지만 이 누수사건은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수사실 알게 된 후 한 일
1. 계약서 확인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도인은 누수등이 없는 상태로 인도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2. 로톡 변호사 상담 : 아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이기도 하여 로톡에 무료 상담글을 남김
1) 질문 내용 :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매매계약 파기나 잔금 감액 요청할 수 있는가?
중대하자의 범위란?(중대하자의 경우 계약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2) 변호사 답변 :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으며 다른 변호사님들도 비슷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3. 계약한집 누수상태 확인전 윗집부터 혼자 방문 : 누수기간과 누수정도 등 사실을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가 숨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먼저 윗집 방문하여 경위 파악
>>작은 방 쪽 누수가 아니라 8개월 전 누수난 곳이 재누수임을 확인, 누수는 10일전쯤 발견되어 누수탐지업체가 와서 누수를 처리했다는 사실 확인.
4.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사장님들과 계약한 집 방문하여 누수상태 확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 현관쪽 벽부터 주방등 곳곳 누수 얼룩, 더 심각한건 커텐박스 쪽에 심한 얼룩 (주방배관 누수인데 왜 커텐박스까지 얼룩이....)
5. 부동산사장님들을 통해 매도자에게 의견 전달
>>1) 누수가 없는 깨끗한 매물임을 확인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으며 "누수등이 없는 상태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천장이 다 마르고 도배까지 깨끗이 된 상태로 인도 받을 수 있을때 까지 잔금일 연기 요청
2) 1년도 채 안되어 발생된 지속적인 심각한 누수일 수 있으므로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 확실히
하길 원함
6. 매도자 답변 : 우리쪽 배상책임이 있는 누수가 아니며 도배 비용도 윗집 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확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 누수탐지도 할거면 매수자 비용으로 처리하라. 잔금일을 맞추지 않으면 매도자의 다른 계약에도 문제가 생기니
해당일에 잔금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묻겠다.
7. 변호사 대면 상담
1) 나는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계약서 상에도 명시하였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잔금일 연기가능해보이며 심각한 누수일경우 파기도 가능하다. 판례가 있다.
하지만 심각한 누수의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중고차를 사더라도 사고가 났던 적이 있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가치는 다르다.
누수가 없었던 집과 누수난 집의 가치는 당연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매매금 감액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의 경우 법적으로 갔을 때 누수가 난 집과
아닌 집의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라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쉽진 않다.
하지만 이것으로 매도자를 압박할 수는 있다.
2) 잔금일을 미룰 경우 매도자의 다른 계약사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 계약은 본 매물에 해당하는 계약이지 매도자가 그 돈으로 다른 계약까지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문제까지
책임이 있지는 않다.
3) 누수탐지비용을 매도자가 감당하지 않는다고하는데?
: 그 매물이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를 매도자가 증명해야지 매수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
8. 누수탐지업체 전화
: 수리를 맡았던 누수탐지업체(해당 단지 전문누수업체)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았으나 주방쪽 배관문제인 것
같아 누수를 잡기는 했는데 누수는 워낙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 재발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
해당 단지가 원래 온수배관에 누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음.
다른 단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새로운 누수탐지업체를 예약하고 다시 점검 받아보려하였으나
윗집 세입자도 불편해하고 변호사도 만류하여 취소함.
9. 아는 도배사장님께 연락
- 누수후 건조기간 어느 정도 후 도배를 새로 하는게 좋은지 문의 : 최소 1달 이상(계절마다 다름)
10. 변호사와 상담내용 전달 > 부사님 답변
: 변호사는 수임을 위해 최대한 매수자 유리한쪽으로 상담을 해 법적다툼까지 가게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매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
*(뚠냥 생각) 부사님은 무탈하게 잔금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쪽 입장이기에 신뢰할 수 없었음.
내 입장에서 매도자 설득하지 않고 나를 설득하려는 부사님 섭섭...
11. 다른 변호사 2명과 전화 상담 : 이전 변호사님들과 비슷한 내용
12. 아는 부동산 사장님 상담 : 조금 애매하긴하나 매도자의 말도 맞는 것 같다. 부동산협회에 문의해보겠다.
13. 부동산협회의 답변 : 매도자의 책임이 아닌 것 같으나 여쭈어본 부사님에게 괜히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뚠냥 생각) 부동산측과 변호사측 의견이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러움.
14. 매도자에게 협상 문자 송부
1) 잔금일 연기 요청(계약서 명시 내용 다시한번 강조),
2) 매매금 감액 요청(누수 이력 미고지 및 재발생에 대한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 강조)
3) 내용증명 송부예정 고지
이 과정 중 저희쪽 부동산 사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시게되는데요..............
(알고보니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 와중에 저와 이 문제를 겪으시고... 저는 부사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고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건 건 아니지만 상황이 부동산 사장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사건이었고
이때가... 잔금일 D-2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매도자 부사님과 조율을 하게 됩니다.
15. 잔금D-1아침 - 우체국내용증명 접수 (태어나 처음 써보는 내용증명...)
16. 매도자 부사님 통해 매도자와 주고받은 내용
(매도자)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야하니 매도자가 지금 도배사장님 불러서 도배를 하겠다고 한다.
(뚠냥) What??????? 다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배를 하면 추후에 곰팡이 생길수도 있는데
그럼 특약에 일찍 도배를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라.
(매도자) 그건 못넣는다....
사실 이 분쟁을 시작할때부터 이미 중도금까지 지불했기에
최후엔 원래대로 그냥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분쟁까지 가면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해 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매도자분이 미안한 기색없이 너무 강경하게나와 잔금일 바로 전날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수가 다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도배를 하게 될 경우 곰팡이가 생길 것이 분명하였고
결국엔 제가 떠안게 될 문제가 될 수 있어 도배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매도자의 뜻대로 다음날 조용히(?) 잔금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잔금일에도 저희 부사님은 상중이시라 홀로 매도자부사님과 계약을 진행하였구요....
누수 그 후,,,,,
그래서 현재 누수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잘 말려서 도배하고 아직까진 별일은 없습니다.....
누수에 데인 저는 잔금하는 당일 바로 누수보험에 가입하였구요....
그리고 몰랐었는데 그 도배지 붙이려다가 중단한 비용은 매도자가 아니라 부사님 두분이서 반반 부담하셨다네요.....
>> 깨달은 것 :
1) 자나깨나 누수 다시보쟈!!! 피해를 받은 누수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려울수 있다
(사실 이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잔금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셨기에...)
*그 당시 분쟁에서
매도자 부사님께서도 매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는 것에 대한 판례가 있고 저에게 찾아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찾아서 증명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들도 저의 주장이 맞다는 것 대한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정식으로 의뢰를 한게 아니고 상담정도만 진행한 내용이기에 판례까지 증명해달라는 부탁은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2) 누수사실 미고지 의무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구청에 신고 "영업정지가능"
(부동산 사장님들도 고의가 아니셨기에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 : 주변의 모든 전문가 상담 (혼란스럽긴했지만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 : 가계약시 누수이력을 알게되었을때 매도자에게 짚고 가지 못했던 것 (협상은 이때했어야했다)
다 적지는 못하였지만 이 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상담을 받았고 (챗GPT에게도)
일주일 내내 전쟁같은 나날로 보내,,, 즐거워야할 잔금일이 악몽의 날이 되었다는 긴 글이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도움주신 리치사모 조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감사드립니다. ㅜㅜ
그리고 갑자기 누수로 끝난 1호기가 되어 버렸지만 지난 시간동안 앞마당을 함께 만들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여러 월부 동료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실행은 똑같이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면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구요.
다만 매도자와 부사님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여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점은 저의 손실이기에
좀더 이성적으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매수후에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위해서는 계약시 절대 조급하게 하지말고 더 협상해볼 끈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금 이후엔 협상이 힘들다)
언젠가 나의 2호기도 화이팅!
1호기 복기 끄읕~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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