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이번주 토요일 전세동시계약으로 진행예정입니다.
(불과 지난주에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다고 질문을 올렸는데…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명절을 끼고 있어 부사님이 금일 중으로 초안을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가계약 특약시 조율했던 내용을 기반하여
사전에 미리 모의 계약서를 작성해보았는데요.
<매매 특약>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작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까지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택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OO은행, 채권최고액 금 -원정)은 잔금(또는 잔금일)에 변제 및 전액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변동사항이 없도록 한다. 말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 옵션, 비품 포함(시스템에어컨 2대, 붙박이장, 인덕션, 보일러 등) 상기 물품은 철거하지 않고 현 상태로 인도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 현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잔금일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근저당 말소, 세입자 전세계약 체결은 모두 동시 이행 조건으로 진행된다.
- 잔금일에 등기소 말소 접수증 또는 등기부 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근저당이 채권최고액기준 79%, 대출잔액기준 70%가량 남아있음
→ ‘잔금 전 (또는 잔금일)에 변제 및 전액 말소한다’는 특약이면 충분할지 세입자분이 은행직원이라 괜찮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 파기해도 되냐는 말씀은 하지 않음
전세대출 시행시 전세계약을 매도인과 해야하는지 매수인과 해야하는지는 금일 확인한다고 함→ 대출 안나오면 파기한다는 말씀 따로 안했으니 해당 관련 특약은 넣지 않아도 무방한지
<전세 특약>
- 현 시설 상태에서 임차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기본 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자연마모 제외)
- 현재 매매진행 중인 상태임을 고지한다.
- 잔금 시 임대인은 대출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새 매수인은 임차인을 근저당 없는 1순위 조건으로 하기로 한다.
- 임차인의 원활한 전세대출을 위해 임대인 및 매수인은 계약서 작성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계약일에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한다. → 부사님이 작성함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한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 애완동물, 실매 흡연을 금지하며, TV는 무타공만 가능하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황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해제 시 현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 현 특약은 매도자-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승계받는 기준인데 은행에서 매수자-임차인으로 계약서 작성 요구할 경우 10번 항목의 ‘현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협의하려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문장만 제외하면 될지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작성할 경우 저는 국세, 지방세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 그래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지
- 잔금일 전세대출금으로 근저당 말소한다는 내용은 전세계약서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동시계약+전세 대출금으로 근저당 말소 조건이다보니
특약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ㅜ.ㅜ..!
그리고
- 부사님께 초안 요청시 전세, 매매 계약서 모두 요청하면 될까요?
- 사례를 봤을 땐 소유권 이전이 아직 되지 않아 현 매도인과 전세계약하고 승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매도인이 아닌 저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명절이 지나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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