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이번주 토요일 전세동시계약으로 진행예정입니다.
(불과 지난주에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다고 질문을 올렸는데…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명절을 끼고 있어 부사님이 금일 중으로 초안을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가계약 특약시 조율했던 내용을 기반하여
사전에 미리 모의 계약서를 작성해보았는데요.
세입자분이 은행직원이라 괜찮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 파기해도 되냐는 말씀은 하지 않음
전세대출 시행시 전세계약을 매도인과 해야하는지 매수인과 해야하는지는 금일 확인한다고 함
→ 대출 안나오면 파기한다는 말씀 따로 안했으니 해당 관련 특약은 넣지 않아도 무방한지
동시계약+전세 대출금으로 근저당 말소 조건이다보니
특약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ㅜ.ㅜ..!
그리고
명절이 지나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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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진영님 세입자 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1번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전세 대출이 확실히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해도 잔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본 건 전세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상호 협의 하에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전세특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출조건을 넣어주시는 것이 추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님 무사히 계약까지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진영99님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인데 세입자께서 은행원이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후 가능한것으로 보고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불가시에 전세 계약을 조건없이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은 윤진영님께 불리한 특약이므로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세입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한 건이므로 실상 윤진영님이 전세 가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을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서는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 좋을것 같아요 4.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전액말소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아야한다. 변동사항(이중매매, 근저당설정, 담보제공, 임대차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변동사항) 발생시 본 계약은 해지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전세계약서 10번 특약에 단, 계약해제시~ 는 어떤 목적으로 넣으신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걸 방어하기 위해서 넣으신걸까요? 특별히 필요한 내용같진 않아보입니다 -국세지방세등 세금완납 증명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계약날 전세입자께 보여드리면 안심하실것 같고 전세계약서상에 매매진행중임이 밝혀져있기 때문에 함께 첨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서에서 3번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말소 특약을 추가하진 않아도 될거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답글달아주시는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윤진영님!! 잔금 일자가 정해진걸까요? 아니라면 잔금일은 전세입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위에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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