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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숨은 부자 SOY24의 독서 후기]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19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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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재태크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ing (~287p)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다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정산하므로 사전증여를 하려면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전증여와 같이 검토해 세금 설계를 하여 상속재산의 크기를 줄이거나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감정을 받거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상속재산가 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추정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가 액을 줄이도록 해야겠다.
    상속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앞 뒤 6개월 이내에는 재산을 처분하면 다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6개월이 지난 뒤에 파는 게 좋다.상속 추정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을 인출하면 상속 추정 대상이 된다. 재산 처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을 하지 않는다. 1년 이내에 2억 원이 되지 않는 예금을 인출해도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을 인출하지 않도록 하며 6개월 뒤에 재산을 처분하도록 해야겠다.
    장례 비용은 최소한 500만 원에서 영수증을 모으면 1,000만 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쪽이 좋고 재산을 팔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저축이나 종신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대비책이다.  장례 비용도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재산을 팔아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현금을 마련해놓아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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