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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투자/재태크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ing (~287p)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다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정산하므로 사전증여를 하려면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전증여와 같이 검토해 세금 설계를 하여 상속재산의 크기를 줄이거나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감정을 받거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상속재산가 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추정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가 액을 줄이도록 해야겠다. |
| 상속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앞 뒤 6개월 이내에는 재산을 처분하면 다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6개월이 지난 뒤에 파는 게 좋다. | 상속 추정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을 인출하면 상속 추정 대상이 된다. 재산 처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을 하지 않는다. 1년 이내에 2억 원이 되지 않는 예금을 인출해도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을 인출하지 않도록 하며 6개월 뒤에 재산을 처분하도록 해야겠다. | ||||
| 장례 비용은 최소한 500만 원에서 영수증을 모으면 1,000만 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쪽이 좋고 재산을 팔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저축이나 종신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대비책이다. 장례 비용도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재산을 팔아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현금을 마련해놓아 대비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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