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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이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10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금은 부모님 소유의 집에

남편과 아기와 함께 셋이 거주하고 있고 

매도를 하셔서

4월30일에 잔금일입니다

 

저는 다른 집을 매수하여

5월6일이 잔금일인 상황입니다

 

매수한 집은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야 해서

한달반간 보관이사 예정이여서

제가 집을 나오는 날(4월30일)과

저의 잔금일(5월6일)을 맞추지 않고

제가 사는 집의 매도인께서 원하는 날짜로

맞춰 드렸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 4월30일에 저는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

 

2.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나

지금 저희 부모님집 매수인이

문제가 생기는지

 

3.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5월6일 잔금일에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4.혹시나 부모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면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 모두 생애최초여야

신생아특례 생애최초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잔금일을 4월 30일로 바꿀수 있을지

다시 여쭤봤는데 매도인도 다른 집을

잔금일을 5월6일로 맞추셔서

변경이 어려울것 같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약정서는 작성하였고

토허제를 기다리는 중이라

돌아오는 월-수요일 중으로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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