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이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26.02.22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금은 부모님 소유의 집에

남편과 아기와 함께 셋이 거주하고 있고 

매도를 하셔서

4월30일에 잔금일입니다

 

저는 다른 집을 매수하여

5월6일이 잔금일인 상황입니다

 

매수한 집은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야 해서

한달반간 보관이사 예정이여서

제가 집을 나오는 날(4월30일)과

저의 잔금일(5월6일)을 맞추지 않고

제가 사는 집의 매도인께서 원하는 날짜로

맞춰 드렸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 4월30일에 저는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

 

2.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나

지금 저희 부모님집 매수인이

문제가 생기는지

 

3.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5월6일 잔금일에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4.혹시나 부모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면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 모두 생애최초여야

신생아특례 생애최초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잔금일을 4월 30일로 바꿀수 있을지

다시 여쭤봤는데 매도인도 다른 집을

잔금일을 5월6일로 맞추셔서

변경이 어려울것 같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약정서는 작성하였고

토허제를 기다리는 중이라

돌아오는 월-수요일 중으로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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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2.23 13:45

꾸준함이힘님 안녕하세요~ 4월30일에 매도 잔금인데 이때 매수인도 대출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주소를 빼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받는 은행에 한 번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리링
26.02.23 17:44

꾸준히함님 안녕하세요 :) 저도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는 건 크게 문제없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만 은행마다 전입신고나 대출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혹시 모르니 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응원할게요! 꾸준히함님 화이팅입니다

하집사
26.02.24 00:16

안녕하세요 꾸준함이힘님~! 매도집과 매수집 들어가는 날짜 사이에 기간이 떠서 전입신고를 어디로 할지 고민중이신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기존집에서 전출을 하려면 어딘가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댁에 잠시 전입해두는게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자격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신다면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할때, 단독주택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고 전입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안되구요)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요건 중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부모님댁에 전입해두더라도 이사 시점에는 바로 세대주로 이사갈 집에 전입하실거라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나, 정확한것은 은행 상담으로 '보관 이사 중이라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잠시 전입해야되는데, 잔금치를때는 다시 이사갈 집에 세대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대주 예정자'로 대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