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해서 여쭤보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투룸 빌라 임차중
-20년도 2년 전세 계약 실시: 전세 보증금 7천만원
-22년도 묵시적 갱신(상호 연락X)
-집주인이 중간에 바뀜
-현재 전세 만기 약 4개월 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전환할 것을 통보받음: 7천만원/25만원
저는 전세금 5%만 증액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말이 좀 안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링크도 보내드리고
잘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좀 태도를 바꾸시면서
그럼 7천만원/20만원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어머니라도 와서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시하신 금액이 나쁘진 않으나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권리를 못찾고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갱신하고도 2년 기간을 못채우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할 수 있어서
계갱권 사용시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권리도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 7천만원/20만원을 수락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5%증액은 어긋나니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은게 되나요?
- 그렇게 되면 (2년계약을 못채우더라도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 중도해지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일까요?
- 아니면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중도 해지 권리를 명시하면 될까요?
최대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월부닷컴의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