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해서 여쭤보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투룸 빌라 임차중

-20년도 2년 전세 계약 실시: 전세 보증금 7천만원

-22년도 묵시적 갱신(상호 연락X)

-집주인이 중간에 바뀜

-현재 전세 만기 약 4개월 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전환할 것을 통보받음: 7천만원/25만원


저는 전세금 5%만 증액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말이 좀 안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링크도 보내드리고

잘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좀 태도를 바꾸시면서

그럼 7천만원/20만원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어머니라도 와서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시하신 금액이 나쁘진 않으나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권리를 못찾고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갱신하고도 2년 기간을 못채우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할 수 있어서

계갱권 사용시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권리도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1. 7천만원/20만원을 수락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5%증액은 어긋나니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은게 되나요?
  2. 그렇게 되면 (2년계약을 못채우더라도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 중도해지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일까요?
  3. 아니면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중도 해지 권리를 명시하면 될까요?


최대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월부닷컴의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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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낙낙user-level-chip
24. 01. 04. 20:42

안녕하세요 웃곰님 갱신을 앞두고 여러 방향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의 경우 새로운 신규계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신규계약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통상2년)은 거주하셔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후 새로한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번의 경우 신규계약을 한 것이라 중도해지할 수 없구요. 3번처럼 특약을 협의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약 중간에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복비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구요. 이런 부분을 신규계약하시면서 협의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일지라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중간에 통보 후 나갈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고민하시는 점들 잘 해결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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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user-level-chip
24. 01. 05. 15:56

안녕하세요, 웃곰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 월세전환을 거절하면 실거주라도 하겠다는 집주인으로 속상하고 고민이시겠어요. 우선 다음과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1. 새로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2. 당연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세입자를 맞추는 등의 협의 하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3. 특약에 협의를 해서 해지 권리를 명시해볼 수는 있지만 집주인의 태도를 보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약에 혹시나 중도 해지 권리를 명시해주지 않는다면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고 월세 계약은 1년으로 진행하니 해당 월세로 웃곰님도 어렵게 결정하는 거라 말씀드리면서 월세를 1년으로 계약하되 특약에는 앞뒤 2~3개월 정도는 협의하는 식으로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웃곰님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