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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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싱크대 수전으로 인한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약 3개월 공실이었던 매물, 5월 31일 잔금 및 등기이전 완료, 세입자 거주중으로 6월 8일 싱크대 수전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 손상


-5월 30일 잔금 하루 전 세입자 입주청소 중 업체에게 싱크대 물이 새는 흔적이 있음을 전달 받음.

(다른 관련자는 듣지 못함)

-6월 6일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수전 교체를 요청함.

-6월 8일 수전 교체하였으나 아랫집까지 누수 되었음을 알게됨.


공실기간이 있어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전 입주청소때 이미 물이 새고 있었음.



매수, 전세 부동산 사장님마다 말씀이 다 다르고

매수 사장님은 소모품 노후화, 세입자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온전히 비용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금 전 이미 수전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도자 또한 이 문제에서 아무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100%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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