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싱크대 수전으로 인한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약 3개월 공실이었던 매물, 5월 31일 잔금 및 등기이전 완료, 세입자 거주중으로 6월 8일 싱크대 수전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 손상


-5월 30일 잔금 하루 전 세입자 입주청소 중 업체에게 싱크대 물이 새는 흔적이 있음을 전달 받음.

(다른 관련자는 듣지 못함)

-6월 6일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수전 교체를 요청함.

-6월 8일 수전 교체하였으나 아랫집까지 누수 되었음을 알게됨.


공실기간이 있어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전 입주청소때 이미 물이 새고 있었음.



매수, 전세 부동산 사장님마다 말씀이 다 다르고

매수 사장님은 소모품 노후화, 세입자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온전히 비용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금 전 이미 수전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도자 또한 이 문제에서 아무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100%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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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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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리user-level-chip
24. 06. 10. 15:27

안녕하세요 웃곰님~~
매수하고 바로 수전 누수로 당황하시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ㅠㅠ

지금 수전 교체 후에는 더이상의 추가 누수는 없으신 걸까요?

싱크대 배관누수라면 중대하자이기에 특약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수전 노후로 인한 누수였다면, '노후로 인한 생활하자'로
미리 체크하지 못 하여 발생한 일이기에 잔금일 이후에는 온전히 매수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싱크대 수전 누수관련 글 첨부드리니 한번 읽어보셔요ㅠㅠ

https://cafe.naver.com/wecando7/10279875

웃곰님,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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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0. 17:55

웃곰님 안녕하세요 :) 잔금을 하자마자 누수라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중대 하자의 경우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하자인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웃곰님의 경우, 잔금일 하루 전에 입주청소 업체 담당자가 이 부분을 증명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을 매도인, 부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꼭 보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레드다이아user-level-chip
24. 06. 10. 20:46

에궁 속상해라 ㅠㅠ 웃곰님, 잘 해결되길 빌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