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몰라서 평소에 월부를 통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집 매매에 궁금한게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 집을 매매했는데요. 바로 몇일 전 계약했습니다.
2월 말 계약→5월말 잔금&등기→인테리어 하고→저희 사정상 7월 초 이사 들어가는게 가능할듯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때 토허제 지역이라 매매 계약 후 4개월 이내 입주인데 잔금날 등기치고 하면 입주로 보는건가요? 아님 인테리어 후 실제 이사 들어가는 날을 입주로 보는건가요? 후자라면 4개월을 넘기게 되는데… 뭐가 뭔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kiara님 :) 토허제 지역의 경우 보통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입주 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실입주시기에 대해 고민이 되시는것 같습니다. 잔금 후 실거주를하지 않는경우 허가관련 지자행에서는 소명자료등이 올수 있기에 사전에 실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공식적으로 소명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자체마다의 허가사항이므로 다소 다를 수 있다는점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자료를 입증하여 실거주 인테리어를 위한 수리 기간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받아 입주 시점을 어느 정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청 부동산정보과애게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어 절차에 따리 미리신고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kiara님 입주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kiara님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수 준비중이시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래 한 경우 허가가 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 때 입주라 함은 전입뿐만 아니라 실거주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비 사용, 전기 수도 사용량, 우편 수령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입주 시기를 유예해줄 수 있으니 매수하신 지역의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iara님~! 먼저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합니다. 잔금일이 5월 말이므로 인테리어하고 7월에 실입주한다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대출 실행 후 3~4개월 차에 은행에서 전입확인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