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있게,
안녕하세요 경매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위험한 경매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물건은 입찰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낙찰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3.9억인 아파트가 4,6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존 낙찰 사례입니다.
25/03월, 25/07월에 각각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했다고 확인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권리분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즉, 최선순위 기준일은 22.06.15일입니다.
임차인은 18.05.21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하는 물건인데요.
원래라면 낙찰대금에서 대부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단..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낙찰금액 2.4억 + 2.3억 = 4.7억에 사게 되는 꼴입니다.
그럼 시세는...?

네 글렀습니다.
잔금을 내는 순간 1.5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낙찰받은 두 분은 보증금 1,900만 원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매에서는 위험한 권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경매는 입찰 전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 뿐이냐고요?

이런 물건들은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과 관계없이 언제, 어떤 물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경매에 입찰하실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입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포스팅&제공하는 경매추천물건은 전부 권리분석 상 안전한 물건들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경매를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매~~~~~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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