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이며,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중개사 측에서 전달받은 특약 초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 방문하여 현시설상태를 확인후에 현시설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현시설상태라 함은 매도인이 이상없을을 고지한 사항과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확인을 기초로 한것임)
2. 계약일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000만원 (00은행) 있는 상태이나 잔금시 매도인은 전액 상환하여 말소키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일 이후 추가대출이나 융자등의 제함물건을 설정치 않기로 한다.
3.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하기로 한다.
4. 본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5. 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중계대상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들을 설명, 교부함.
6.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동의한다.
입주 후 전체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어 내부 마감 상태는 문제 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누수·구조체 균열·위반건축물 여부 등 중대한 하자 부분과 잔금 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지 고민됩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해볼까 고민 중인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 현재 매도인이 인지한 난방배관 누수, 구조체 균열, 외벽 누수, 위반건축물 여부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완납 후 정산한다.
초보 매수자이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1. 위 특약 내용이 적절한지
2. 추가로 보완해야 할 특약이 있는지
3. 현시설상태 매매 조항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