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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대기 중 아파트 매매 특약 검토 부탁드립니다.

26.02.25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이며,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중개사 측에서 전달받은 특약 초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 방문하여 현시설상태를 확인후에 현시설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현시설상태라 함은 매도인이 이상없을을 고지한 사항과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확인을 기초로 한것임)
2. 계약일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000만원 (00은행) 있는 상태이나 잔금시 매도인은 전액 상환하여 말소키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일 이후 추가대출이나 융자등의 제함물건을 설정치 않기로 한다.
3.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하기로 한다.
4. 본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5. 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중계대상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들을 설명, 교부함.
6.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동의한다.


입주 후 전체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어 내부 마감 상태는 문제 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누수·구조체 균열·위반건축물 여부 등 중대한 하자 부분과 잔금 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지 고민됩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해볼까 고민 중인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 현재 매도인이 인지한 난방배관 누수, 구조체 균열, 외벽 누수, 위반건축물 여부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완납 후 정산한다.
 

초보 매수자이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1. 위 특약 내용이 적절한지
2. 추가로 보완해야 할 특약이 있는지
3. 현시설상태 매매 조항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2.25 14:22

안녕하세요 두부론님~ 매수 후 인테리어 예정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인테리어 예정시 인테리어시 발생하는 하자는 매수인이 해결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를 시작 했는데, 이전 하자가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담보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그 외 중대하자담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특약을 넣어주는 경우, 수리를 진행 하더라도 혹시 하자 발견시 이전부터 발생된 하자라는 것이 인정되면 매도인이 배상 해줘야한다는 뜻 힙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등어
26.02.25 14:50

안녕하세요 두부론님! 매수진행 중인 것 축하드립니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저는 이렇게 특약사항을 반영해두긴하는데 두부론님의 적어주신 특약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25 15:26

안녕하세요 두부론님! 중대하자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라고 명시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두면, 분쟁 소지가 발생 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하며, 추가로 문의주신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 일정에 기본적으로 사장님께서 직접 안내 , 처리 해주시는 부분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처리 되는 부분이므로, 당일에 정산 시에 항목들이 잘 적용되었는지만 잘 확인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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