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자 씨앗을 심는 투자자 시드s입니다.
최근 제 세입자분께서 지방 발령으로 인해 거주 1년 만에 중도 퇴거를 요청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환 의무가 없지만, 주변 전세 시세가 상승한 상황이라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매물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계약이 성사되어 새로운 세입자분께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이때 기존 임차인분께서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이 필요하니 보증금 일부를 미리 돌려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미리 돈을 줘도 되는지? 저도 잠시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증금 반환 전 주의사항’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1. 임대인의 '이중 변제' 리스크 방지법
전세 대출에 설정된 질권이나 채권 양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입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고(은행에 돈을 다시 물어내야 하는 상황)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2. 보증금 일부 선지급 시 '안전한 금액' 계산법
세입자의 요청으로 보증금 일부를 미리 돌려줄 때, **[전체 보증금 - 대출 원금]**을 계산하여 내 돈을 지키면서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배웁니다.
3. 분쟁을 차단하는 '실무 송금 기술'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 **'퇴거자금부 가지급금'**을 명시하고 본인 계좌를 이용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실무적인 기록 남기기 노하우를 습득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계약을 맺습니다. 이 용어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질권 설정: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에 대해 은행이 우선권을 갖도록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 질권 설정 시, 질권 설정 금액을 은행에 먼저 반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에게 입금해주면 됩니다.
채권 양도: 세입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 권리 자체를 아예 은행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 채권 설정 시, 보증금의 전체 금액을 은행으로 지급!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안됩니다!
두 경우 모두 임대인은 보증금의 전체 or 일부 금액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세입자에게 전액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은행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은행에 그 돈을 다시 물어내야 하는 '이중 변제'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찔끔” 은행 돈
💡“채권”은 “통채”로 은행 돈 으로 기억해보세요!
미리 지급하려는 금액이 [전체 보증금 - 전세 대출금] 보다 작아야 안전합니다.
나중에 은행에 줄 2억을 제외하고도 세입자 돈이 3억이나 남으므로, 5,000만 원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5,000만 원을 지급해버리면 나중에 은행에 갚아야 할 돈(4.8억)이 부족해집니다. 이럴 땐 절대 선지급 하면 안 됩니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한순간의 호의나 착각으로 소중한 자산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보증금 반환 전에는 반드시 대출 실행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번호를 저장할 때 ‘ㅁㅁ 아파트 102동 1004호 세입자(질권)’ 으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꼭 체크하시어 소중한 내 돈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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