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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대리인과 체결하는 부동산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8시간 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소유자 대신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위임받아서 계약 진행합니다.”

 

대리인이 등장하는 순간, 거래의 리스크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법 및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리인 계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대리인 계약의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① 무권대리

대리권이 아예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권한초과

계약 체결 권한은 있지만 보증금 수령, 매매대금 수령 권한은 없는 경우

 

문제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정당했는지”가 나중에 법원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사후에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 공통 체크리스트 (모든 상황 공통)

① 당사자 확정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 실제 ‘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한지

 

이 단계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② 대리권 존재 + 범위 확인 (계약 “그 시점”에)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 체결 권한
  •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 수령 권한
  • 해지·갱신 등 사후 처리 권한

 

특히 “수령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에서 “계약 체결은 위임했지만 100만원 이상은 임대인 계좌로”

같은 내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③ 서류 확인 및 보관

  • 위임장 원본 확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 계약서에 첨부 후 보관

 

이 자료들이 나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④ 대금 지급 원칙

가능하면 무조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대리인 개인계좌, 현금, 수표 지급은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공인중개사 관여 시 반드시 물어보세요.

  • 소유자 동일성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 대리권은 어떤 자료로 검증했는지
  • 확인·설명 자료는 무엇인지

 

중개사도 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체크포인트

🔹 내가 매수인일 때 (매도인 측 대리 등장)

가장 큰 리스크는

 

매도인이 나중에

“저 사람 대리권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 계약 체결 “그 자리”에서 위임장 확인
  • 매매 처분 권한 명확한지
  • 대금 수령 권한 포함 여부

 

강한 경고 신호

  • 계약 당시 아무 서류 없음
  • “소유자는 연락 어렵다”
  • 개인계좌 송금 유도

 

이 구조는 매우 위험하오니,계약을 보류하고 확실한 대리인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내가 매도인일 때 (매수인 측 대리 등장)

핵심 리스크

 

매수인이 나중에

“대리권 없었다”며 계약을 부인

→ 계약금 반환 분쟁, 이행 지연 발생

 

예방 포인트

  • 계약서에 본인 명확히 기재
  • 누구를 위해 계약하는지 명확화
  • 계약금은 가능하면 매수인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

 

🔹 내가 임차인일 때 (임대인 측 대리 등장)

이 경우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임대인이

“대리권 없었다” 주장

→ 임대차 효력 부정

→ 보증금 반환 문제 + 퇴거 분쟁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

  •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확인
  • 외관 형성에 임대인이 관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정

  • 아무 서류 없이 계약
  • 거액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

 

🔹 신탁등기 부동산이면 더 조심

  • 명의·도장 불일치
  • 보증금이 대리인 개인계좌로 송금

 

이 구조는 법원에서 임차인 과실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탁이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확인하십시오.

 

 

4. 계약서에 바로 넣는 특약 문구!

① 대리권 확인 문구

“대리인은 본 계약 체결에 필요한 대리권을 보유함을 확인하고, 위임장 및 본인 확인자료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② 대금 지급 원칙

“계약금 및 잔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③ 중개사 확인 요청

“소유자 동일성 및 대리권 확인 자료를 제시받았다.”

 

이 문구 하나가 나중에 계약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부동산에서 “대리인입니다”라는 말은 위험 신호는 아니지만, 리스크 확장 신호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계약 당시

✔ 객관적 자료로

✔ 대리권과 범위를 확인했는가

 

사후에 보완하는 것은 이미 분쟁이 시작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계약 거래 전,

 

오늘 체크리스트 한 번만 점검해보십시오.

 

사고 확률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삶은일기
7시간 전N

대리권에 대한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7시간 전N

대리인이 오더라도 돈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송금하는것이 안전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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