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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과 잔금일을 같은 날에 설정할시 주담대 가능여부

26.02.27 (수정됨)

안녕하세요

토허제지역에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매매할려는 집(다주택자)은 세입자가 살고있으며 10월 중순쯤 전세만기일고 이미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집(다주택자)은 내년 만기일이나 집주인이 다주택자여서 5월9일전 집을 매매하고싶어합니다 

합의하에 매매하려는집 전세만기일과 잔금일(현재 살고있는집 포함)을 맞추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려고합니다

4월말쯤 계약하여 6개월안에 등기이전하면 10월중순쯤 잔금일을 맞출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살고있는집 주인분과 협의되어 잔금일 맞출수있는 매수자 알아보기로함)

  1. 이경우 대출받을시 세입자전세보증금 제외없이 대출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도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경우 신생아특례대출 기금이든든에서 심사받을때 전세대출 반환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 상담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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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 우주
26.02.27 21:18

뷰린이님 안녕하세요? 대출 가능 여부 꼼꼼하게 확인하시네요👍🏻 전세 만기일과 잔금일을 동일하게 맞추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보증금 제외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잔금일에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대출 심사 및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가 필수이므로 세입자 퇴거 확약서, 자금조달계획서, 전입 증빙 서류 등을 미리 구비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일정이나 서류 빠짐없이 챙기셔서 계약 완료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뤠잇v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뷰린이님 현재 거주하고 계신 전세집에서 정책자금을 활용한 하여 매수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실 때 전세금을 먼저 상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순서상 이사 후 전세금을 받아 이를 상황한 후에 주담대를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잘 맞쳐야하며 전세대출을 먼저 갚고 주담대를 실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매수로 이어지시길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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