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성남시 재개발지역

26.02.28

 

안녕하세요 성남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제가 성남 재개발 지역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하고, 그 전에 양도하지 못한다면 입주와 실거주까지해야하는걸까요? (입주권을 추후 양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시드s
26.02.28 22:23

쑤우지님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관처인가 전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움. 이때 매수하면 정상적으로 입주권 승계 관처인가 후 = 이때부터는 집을 팔아도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현금으로 돌려받고 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매매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처분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팔 수 없습니다. 입주권(분양권) 상태에서의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만 나중에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를 놓는 등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가 후에도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가 후에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질병 치료, 취업, 상속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 이사, 해외 이주 등 지연 보상: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예: 인가 후 3년 내 착공 불가 등)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재개발 투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순간 '출구'가 닫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의 사업 단계를 조합 사무실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버그로우
2시간 전N

쑤우지님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성남이 투기과열지구라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는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1세대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등 예외 요건이 있어야만 양도가 됩니다. 입주·실거주를 꼭 해야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서, 투자 전에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 전인지, 조합원 보유·거주 요건이 어떤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