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광역시에서 전세입자로 살고있는 산타트리입니다.
전세만기 2달 남겨진 상태인데요.
집보러 온 적이 없는데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넣었고 전세끝나기 1달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갱신권이 남아있어 18개월정도 연장하고 살다가 나가고싶은데요.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을 넣었고 아직도 집보러 오지않은 것을 보면 먼 지역에사는 투자자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매수부동산에서도 세입자인 저의 질문에 대한 설명은 친절하지 않으시고..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 구축이다보니 화장실 타일 깨진부분과 바닥장판 찢어진부분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나중에 저희 나간다고 할 때 물어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18개월 후에 안전하게 나가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전세만기 2달전이고
집주인은 1달 뒤에 바뀐다고 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산타트리님, 갱신권을 쓰고 남은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으시군요^^ 갱신권은 세입자를 위한 법적 권리라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 거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집도 아마 계약 시, 현재 상태로의 매수로 계약하셨을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마 매매 잔금날 새 집주인이 올텐데, 지금의 상태 그대로를 그때 사진으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산타트리님 안녕하세요^^ 만기 전 집주인이 바뀌어서 걱정이시군요. 주인이 바뀌어도 실거주가 아닌이상 세입자의 권리인 계약갱신권은 유지됩니다.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에게 계약연장갱신 여부(남은기간)을 말씀드리고, 현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 타일깨짐, 장판찢어짐 등)이 있음을 새주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진찍어두시어 나중에 필요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트리님! 계갱권 사용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ㅜ 우선 부사님과 소통하셔서 좀 더 명확히 상황을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시는 것처럼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2달 전에 기존 임대인이 통보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기에 전세승계 물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장하여 사시는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신규매수자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 전 까지 매도 잔금 완료하고 계갱권사용 거부하셔야 해서요! 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과거 입주 시점의 사진들을 통해 훼손에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약 날 현재 상태에 대해 새로운 집주인과 소통하셔서 점검,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려요~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