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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권양도(주택도시보증공사)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인 여러분^^

 

얼마전 매매계약을 하고 채권양도사실 알림 문서를 받았습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경우 전세만기때 보증금을 은행에 주지 않고 임차인에게 줄 경우 최악의 경우 이중 지급을 해야할 경우도 생긴다기에 문서를 받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다른분들 채권양도알림 문서에는 해당 대출 은행이 기재돼 있었는데 제게 온 문서에는 보증공사 지사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보증금을 바로 주면 되는지

임차인에게 바로 줘도 될지요.. 

(은행에 줘야하는데 잘못 주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전세대출을 안 받고 본인돈으로 매도인에게 주고 보증보험만 따로 가입하셨을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지만,

 매도인이 잔금 당일 은행에서 돈은 일부 들어왔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기에 질권 설정된 은행에 줘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는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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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푸초님 통지서에 은행 이름 없이 HUG 지사만 적혀 있는 경우는, HUG가 채권을 통째로 관리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겠다는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셔서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어디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함 확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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