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국세청의 확정 검토 과정인 세무조사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조사 통지서는 큰 혼란을 주지만,
조사관의 시각에서 미리 대비하면 세금 추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 패턴 5가지 중 나머지 3가지, 대응팁까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속 재산 누락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시면
대부분의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락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사채를 끌어와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사채에 대한 정리,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정리는
전부 다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따로 챙겨 보셔야 돼요.
상속세에서는 원칙은 간단해요.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전부 다 재산으로 봅니다.
팔 수 있거나 환가 가능하거나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국세청이 샅샅이 뒤져서 추징합니다.
그때 문제는 세금도 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세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핵심은 여기서 찾아내는 것보다 누락이 왜 생겼고 고의가 아니다.
평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사에서 누락이 걸리면 조사관의 시선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어, 이건 상속세를 무슨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겠네.
무슨 이런 기초적인 걸 누락했지?
이런 식으로 추가 요구가 늘어나고
다른 축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증여나
추정 상속 재산, 나머지 공제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까지 연동될 때가 많아요.
신고서 하나의 정직성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상속 재산이 누락됐다.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무에서는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꼼꼼하게
재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현금성, 비현금성 나눠 가지고 누락 가능성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산의 평가예요.
특히 부동산에서 정말 크게 뻥하고 터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뭐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
어차피 법에 보충적 평가 방법 있지 않냐? 기준시가 다 봐 준다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보충적 평가 있고 기준시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케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고 가능한 구조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에요

공시 가격하고 실제 시장과의 괴리가 큰 자산은
국세청에서도 돈을 들여서 감정 평가를 받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시가보다 감정 평가가 대부분 아주 월등하게 무조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최악은 뭐냐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체 신고해 보겠다고.
그러면 뭐냐? 가산세까지 때려맞으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유사 매매를 적용했더라도
더 적합한 사례가 뒤에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세법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평가로 올라갔었을 때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미리 그냥 감정 평가 받아라.
지금 상황에서 이 금액인데 추후에 조사 기간이
또 6개월 후고 한참 뒤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는 가격이 이만큼 더 올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결국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감정 평가를 받으면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활용해야 돼요.

자료 제출 요구 이것도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1번하고 2번 뭡니까?
감정 평가서 원본 제출하라는 것과
회원권 평가 어떻게 했냐?
회원권에 대한 평가 내역 좀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일어납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서 평가가 바뀌면 뭐가 무섭냐?
세금 자체가 커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제 바뀌고요. 세율 구간 바뀌고
연부연납 설계 바뀌고 분납 계획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전문가인 제가 평가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는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자체를 최소화해야 된다.
감정 평가가 너무 낮으면 그 감정 평가 자체도 부인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 법리적이고 실무상 방어력이 있는지
그리고 조사관이 문제 삼을 포인트가 뭔지
이 케이스에서는 감정 평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상속 공제예요.
상속세는 공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제는 요건을 못 맞추면 바로 추징되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판단해 버리면
받았던 공제도 잘못했었을 때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죠.
공제를 신청해 냈는데
요건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어긋나거나 사후 관리 요건을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조사에서 어떻게 보느냐?
공제로 세금이 줄어든 만큼 그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합니다.
전문가는 딱 요건, 사실, 증빙으로 나눠요.
요건, 사실, 증빙.
요건 법에서 요구한 핵심 요건이 뭐냐?
우리 케이스에서 사실 관계가
요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입증한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합니다.
증빙. 그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최대한 문서를 보완을 해서 제출하는 거죠.

요즘 많이 이슈가 있는 게 동거주택 상속 공제예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피상속인이 우선 거주자 되고요.

10년 이상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가족 자녀죠.
직계비속만 가능해요.
자녀가 같이 살아야 돼요.
10년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자여야 돼요.
그리고 이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6억까지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자녀가 정말 계속해서 10년간 같이 살았느냐.
가끔 자녀가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만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요건에서 위반됐어요.
근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세금은 실질 과세니까.

다섯 가지 축을 다 마무리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때서야 조사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추징 세액이 0원으로 조사가 끝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일부 추징이 대부분 되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한 내역들이 얼마씩은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0원으로 추징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모든 세무 조사를 완벽하게 방어할 때도 생깁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 통지 가산세액과 예상 고지세액이
얼마입니까? 0원이에요.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타워 관리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제가 노력을 하면 발생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쭉 한번 들어 보셨던 분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속세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상속세 조사는 세무서가 무섭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뭡니까?
정리되지 않은 자료, 정리되지 않은 설명이 무서운 거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자금 흐름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10년 내 사전 증여,
2년 내 추정 상속 재산 축을 나눠서 살펴보는 거예요.
돈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로 정리를 해야 된다.
구두로 말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 계좌 내역이에요.

두 번째로 쟁점별 방어 논리를 확정 지어야 돼요.
결국 계좌 내역 전부 분석한 다음에
아, 이건 명확하게 증여네. 이거는 실비고 이건 대여다.
그다음에 평가 조정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하고
공제 요건 받을 수 있는 거
문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사관님과 커뮤니케이션 최소화.
세무사님을 믿고 세무사님이 모든 걸 조사관님과 응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되면
조사가 와도 추징 중심이 아니라
확인 후 종결로 끌고 갈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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