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음맘입니다.
내일 잔금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매매한 집이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88%정도 되어서
지난번 Q&A에서 답변 얻은것처럼
법무사께 대출상환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채무완납영수증 받고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법무사께서
계속 채무 제대로 처리안되면 은행도 안되기 때문에
알아서 다 잘 해결해줄거다.
그리고 은행에서 상환영수증 올때까지 기다릴시간 없다. 바로 보내준다면 모르겠는데
언제 보내줄 줄 알고 기다리느냐
뒤에 일정이 있어서 영수증 받는것 기다릴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에 싸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당장 내일 잔금인데 괜히 법무사께서 이제와서 못맡겠다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면 어쩌지? 계약금같은것도 드리지 않았는데…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대출 2건에, 채권최고액도 높고, 매매가에 비해 보수료 너무 짜다고 그러시면서
가격 맞춰주신거라..)
‘아…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그냥 법무사 말대로 할까? ’
‘배운건 상환영수증 받고 잔금 입금해야하는데..ㅠ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매도인 공동명의 중 채무자가 얼마전 개명을해서
잔금전까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잔금일까지 완료해달라고
법무사께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내일 잔금하고나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소유권이전 등기동시진행하ㄱ
매도인한테 상환계좌 받아오라고 하셨다고
부동산에서 그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보내고
나중에 상환영수증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법무사 보수료도 내일 잔금보내고
드려야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출상환계좌를 같이 있을때 전화로 잔액확인후 계좌 받아서 보내고
상환영수증 확인후 나머지잔금 치르려는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않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좀 법무사님 의견을 받아들이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ㅠㅠ
2. 보수료를 필증까지 받고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잔금하고 드릴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법무사께서 기분나쁘시지 않고 필증 받은후 드릴수있을까요?
고견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