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집마련코칭을 받은 후, 집값 하락으로 묶여있던 0호기 두채를 모두 매도(손절)하고 내집마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두채 모두 각 월세/전세 세입자가 살고있고, 둘 다 올해 3월 만기예정이었는데 두달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여 연장된 만기일자는 28년 3월입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배운대로 이사비를 제안하여 만기 전(올해) 퇴거요청을 드린 후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질문1) 아직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퇴거 날짜를 제가 미리 임의로 정해서 말씀드려야 할까요? 기한 없이 매수자만 기다리다 길어질 경우 애매한 상황이 될거 같아서요. 날짜를 정해야 한다면 3개월 혹은 6개월 뒤? 어느정도가 적정한걸까요?
질문2) 두 채 중 한채는 월세가 너무 낮게 끼어있어 (1500/55) 이사비를 500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시세 2000/70-90)
처음에 300으로 협상시도 해보는게 좋을지, 처음부터 500으로 제안드리는게 나을지 문의 드립니다. 300부터 했다가 괜히 세입자가 기분만 상해서 아예 수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되어서요.
질문3) 전세낀 집은 저희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여도 저희가 실거주를 명목으로 만기 전 퇴거요청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정해진 통보기간이 있나요?
질문4)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할 경우, 따로 퇴거 합의서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문자기록으로 만 남겨도 괜찮을까요?
몇 년 동안 발목잡혀있던 집들이라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빨리 매도를 하고 갈아타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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