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 운조입니다.
최근 전/월세로 거주하시다가
전세 만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기 때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빼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 시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듣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몇 달 지나버리고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내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속된 시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가장 빠르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적 대응을 해서 소송까지 간다면
판결까지 6개월~1년 정도,
강제집행까지는 추가로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돌려줄 여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동안 발생한
등의 부수적인 비용은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집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 돈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법
2️⃣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돌려받는 방법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원래는 임대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세입자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전에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주인분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퇴거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추 후 법적인 분쟁이 있을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평소에 임대인분과 사이가 원만하고 신뢰가 있다면 위 처럼
나의 상황과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서로 조율하여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이럴때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합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분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이런 날짜에 보냈다 라고 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 상황)
귀하는 2024년 ○월 ○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26년 ○월 ○일 계약이 종료됩니다.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 증명을 받게되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화로 잘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으나
집주인이 말이 통하지 않을때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법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전세퇴거자금 대출 또한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1억 정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인 경우라면 대출 상담사를 통해
퇴거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말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가 있고
여건이 되는 집주인이라면
이 방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는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만 맡겨두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집이 훨씬 빨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집주인 분께 다음 세입자를 임차인인 내가 구해도 되는지 이야기하기
이 부분을 집주인과 논의하셔야합니다.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은 얼마에 놓을 것인지 물어보고 집주인과 이야기 나눈후에
임대물건을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무리하거 전세금을 높게 받으려고 하거나, 월세를 높게 놓으려고 한다면
전세 혹은 월세를 낮춰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낮춰줄 것을 요청)
2.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전/월세 매물 내놓기
내 집은 아니지만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임대 물건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해?!"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내 돈을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돌려받는 것만 생각해보세요!
전/월세 물건을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동산에 광고가 많이 되면 많이 될 수록
빨리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다음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한가지 꼭 여쭤보실게
이 가격이면 적정한 가격인지, 지금 이 가격으로 금방 거래가 될 것 같은지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전월세 만기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안전하게 퇴거하고 내집마련하는 것입니다.
3.만약 전세 만기 전에 내가 나가는 거라면?
이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세입자인 우리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이야기하는 조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월세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안전하게 퇴거한 뒤
내 집 마련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 해결하느냐
가 더 중요합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고 나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다시 들어가고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결정하고 행동하셔서
이 시기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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