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월부생활끝에 인생 첫 1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계약서 특약사항들을 검토해서 부사님께 요청드렸고 반영은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월부 커뮤니티에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선수관리비는 무어

오랜 월부생활끝에 인생 첫 1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계약서 특약사항들을 검토해서 부사님께 요청드렸고 반영은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월부 커뮤니티에 계약서 검토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매물 현재 상황은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8월 15일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실인 상태에서 제가 잔금을 치르는 건데, “선수관리비 24만원”을 제가 매도인한테 줘야하는건가요??
※ 부사님께 드린 특약 요청사항
(- (근저당)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0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원) 상태에서 계약하며, 잔금 당일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하기로 한다.
-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고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황한다.
- 잔금일까지의 제세공과금,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잔금일은 2025년 X월 X일이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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